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할 때 회사가 인적공제 위주로만 끝내기 때문에 카드·의료비·연금저축 공제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같은 해 이직했다면 2027년 1~2월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작년 이전 것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최대 49만 5천 원이 돌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퇴사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내 상황이 아래 세 갈래 중 어디인지 먼저 찾아보세요.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2026년에 퇴사하고 아직 재취업하지 않은 분
- 올해 이직했는데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낸 분
- 작년에 퇴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건너뛴 분
- 퇴사 후에도 연금저축·IRP를 계속 넣고 있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내 상황은 어디? — 퇴사·이직자 연말정산 3갈래
| 상황 | 언제 | 할 일 |
|---|---|---|
| 올해 이직, 연말에 새 회사 재직 중 | 2027년 1~2월 |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합산 연말정산 |
| 올해 퇴사, 연말까지 미취업 | 2027년 5월 1~31일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 반영 |
| 작년 이전 퇴사, 신고 안 함 | 신고기한부터 5년 안 | 홈택스 경정청구 (2021년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인사·경리팀에 요청하거나, 홈택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아직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목록에 안 보이니 그때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세요.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이 영수증을 못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쳐도 됩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칸부터 보세요. 빠진 공제를 넣으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이 이미 낸 세금에서 돌아오는 몫입니다.
빠진 공제 넣을 때 주의 — 카드·의료비는 재직 기간만, 연금저축은 1년 전체
| 공제 항목 | 인정 기간 |
|---|---|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회사에 다닌 기간 사용분만 |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 회사에 다닌 기간 지출분만 |
| 연금저축·IRP | 1년 전체 납입액 |
| 기부금 | 1년 전체 기부액 |
6월 말에 퇴사했다면 7월 이후 카드와 병원비는 넣을 수 없지만, 12월에 넣은 연금저축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퇴사 후 여유가 있다면 연말 전에 연금계좌 납입을 챙기는 편이 환급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공제 한도와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늦으면 가산세? — 환급만 받는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추가로 낼 세금을 기준으로 매기는 벌금입니다. 무신고는 그 세금의 20%,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씩 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돌려받을 세금만 있는 퇴사자라면 5월을 넘겨도 가산세는 없고, 경정청구로 언제든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프리랜서·사업 소득이 생겼다면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으니 5월 기한을 지키세요.
퇴사 후 받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서 신고할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따로 세금을 떼고 끝나기 때문에, 5월 신고에서는 퇴사 전까지 받은 근로소득과 빠진 공제만 챙기면 됩니다.
이직자는 반대 방향도 조심해야 합니다. 두 회사 소득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신고 후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 들어오며,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 홈택스 신고 화면 순서와 경정청구·수정신고 차이는 퇴사·이직자 연말정산 상세편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사 때 정산은 인적공제 위주 → 카드·의료비·연금저축 빠짐
· 올해 이직 → 2027년 1~2월 새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 제출
· 올해 퇴사·미취업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작년 이전 → 5년 안 경정청구
· 카드·의료비는 재직 기간만, 연금저축·기부금은 1년 전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중도 퇴사자 정산 방식·근로제공기간 지출분 기준 —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 제59조의4 (law.go.kr)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6.5% — 소득세법 제59조의3 (law.go.kr)
· 경정청구 5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4 (law.go.kr)
· 확인일: 2026-10-24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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