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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나눔

주거급여만 받아도 가스요금 월 14만 8천 원 경감? — 2026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8가지·다자녀 포함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의료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아도 동절기(12~3월) 월 최대 148,000원까지 가스 사용요금에서 빼 줍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는 월 72,000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 18,000원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이 할인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대상이어도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주거급여 가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내 가구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 이런 분이라면 꼭 끝까지 보세요

  •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고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분
  • 18세 미만 자녀(손자녀·위탁아동 포함)가 3명 이상인 가구
  •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가스 경감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분
  • 올해 이사를 해서 도시가스사가 바뀐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대상별 경감액 — 동절기 148,000원·72,000원·18,000원 세 단계

대상 동절기(12~3월) 월 한도 기타월(4~11월)
생계·의료급여 148,000원 9,900원
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148,000원 4,950원
교육급여 148,000원 2,47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상이)·5·18 관련자(1~3급), 독립유공자 72,000원 9,90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18,000원 2,470원

금액은 월 한도라서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사용요금만큼만 빠지고, 기본요금은 경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가구의 1월 사용요금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전부, 20만 원이라면 148,000원이 빠집니다. 차상위는 어떤 제도로 차상위 자격을 받았는지에 따라 148,000원 또는 18,000원으로 나뉘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자체가 궁금하다면 생계급여 탈락해도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를 함께 보세요.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받으면 — 동절기 한도 86,000원으로 조정

기초수급·차상위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도 받고 있다면 동절기 도시가스 경감 한도가 월 86,000원으로 바뀝니다.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우처를 따로 받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친 혜택은 한쪽만 받을 때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기타월 금액은 바우처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집이라면 이 경감은 받을 수 없으니, 바우처를 실물카드로 받아 등유·LPG·연탄을 사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바우처 신청과 사용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난방비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5곳 중 한 곳에서 — 이사하면 다시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유공자), 정부24, 복지로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공급사 이름과 고객번호를 준비하면 빠르고,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하면 새 주소의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는 18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한국가스공사 대신 신청 콜센터(053-250-39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위 금액의 근거 고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고, 12월부터의 동절기 금액은 새 고시로 정해집니다. 금액이 바뀌어도 신청이 돼 있어야 적용되니 지금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대상별 상세 기준, 신청 서류,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집의 대안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상세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0초 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동절기 월 최대 148,000원
· 장애인(심한)·국가·독립유공자·5·18 관련자 → 월 72,000원
· 다자녀(18세 미만 3명 이상)·차상위 확인서 → 월 18,000원
· 에너지바우처 함께 받으면 동절기 한도 86,000원
· 신청해야 적용, 이사하면 다시 신청
우리 집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일까요?
대상 8가지 기준, 신청처별 준비 서류, 올겨울 금액 확인법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체 보기 →
📖 출처 및 기준일
· 대상별 동절기·기타월 경감 한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86,000원, 근거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 한국가스공사 (kogas.or.kr)
· 지원 대상 정의·신청처·구비서류 — 정부24 (gov.kr, 2026-10-27 수정본)
· 확인일: 2026-10-27
· 2026년 12월부터 금액은 새 고시로 정해지니 신청 전 kogas.or.kr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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