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100만 원을 채우면 세금이 12만 원, 장애인전용보험까지 있으면 최대 27만 원 줄어듭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내 부양가족'이 아니면 몇 년을 대신 내도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형제 중 다른 사람이 부모님을 공제받는데 내가 부모님 보험료를 내는 분
- 맞벌이인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내가 내는 분
- 육아휴직 중이라 보험료 공제를 포기하려던 분
- 작년 간소화에서 보험료가 0원으로 나왔던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공제율 2가지 — 보장성 12%, 장애인전용 15% (한도는 각각 100만 원)
| 항목 | 연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보장성보험 (생명·암·실손·치아·자동차 등) | 100만 원 | 12% | 12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100만 원 | 15% | 15만 원 |
두 한도는 따로 적용돼 합치면 27만 원입니다. 만기에 낸 돈보다 더 돌려받는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이 항목이 아닙니다.
👉 실손보험료는 되는데 실손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는 왜 안 되는지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가족 보험료 공제 판정 — 이 3가지 경우는 0원입니다
| 상황 | 공제 |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보험, 보험료는 내 통장에서 납부 | ✅ 가능 |
| 내가 공제받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피보험자 | ✅ 가능 |
| 부모님은 형이 공제받는데 보험료는 동생이 납부 | ❌ 둘 다 불가 |
| 소득금액 100만 원 넘는 배우자가 피보험자 | ❌ 불가 |
|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 피보험자 (장애인 제외) | ❌ 불가 |
판정 기준은 하나입니다. 피보험자가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인지, 그리고 보험료를 내가 실제로 냈는지입니다.
💡 자녀 보험을 배우자 명의로 들었을 때 생기는 함정도 본문에 정리했습니다.
간소화에 0원? — 놓치기 쉬운 원인 2가지
- 가족 명의 계약 — 가족이 계약자인 보험은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내 화면에 뜹니다.
- 자료 미연계 상품 — 보험사 앱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직접 내면 됩니다.
휴직 기간에 낸 보험료도 근로 기간에 포함돼 공제됩니다. 반면 태아보험의 출생 전 납입분과 리스료에 들어간 자동차보험료는 빠집니다.
🔎 연도 중 자녀가 취업했을 때 어디까지 공제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 30초 요약
· 보장성 100만 원 × 12% = 12만 원, 장애인전용 100만 원 × 15% = 15만 원
· 피보험자는 본인 또는 내가 공제받는 부양가족
· 계약자가 소득 없는 가족이어도 내가 실제로 내면 공제
· 간소화 0원이면 가족 동의 확인 → 납입증명서 발급
· 12월 31일까지 낸 보험료가 기준
· 보장성 100만 원 × 12% = 12만 원, 장애인전용 100만 원 × 15% = 15만 원
· 피보험자는 본인 또는 내가 공제받는 부양가족
· 계약자가 소득 없는 가족이어도 내가 실제로 내면 공제
· 간소화 0원이면 가족 동의 확인 → 납입증명서 발급
· 12월 31일까지 낸 보험료가 기준
📖 출처 및 기준일
· 보장성·장애인전용 보험료 한도와 공제율 —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 제59조의4 (law.go.kr)
· 계약자·피보험자 사례, 휴직기간·태아보험·리스료 —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확인일: 2026-10-19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성·장애인전용 보험료 한도와 공제율 —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 제59조의4 (law.go.kr)
· 계약자·피보험자 사례, 휴직기간·태아보험·리스료 —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확인일: 2026-10-19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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