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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나눔

전세대출 내 통장으로 받았다면 공제 0원? — 2026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세입자 400만·집주인 2,000만 원 조건

전세대출 원리금과 청약통장 공제 400만 원을 다 채우면, 세율 15% 기준으로 세금이 60만 원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출금이 어디로 입금됐는지 하나 때문에 이 공제가 통째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전세 세입자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전세대출을 갚고 있는데 세대주가 아니라 포기한 분
  • 대출금을 은행에서 내 통장으로 받아 집주인에게 보낸 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을 넣는 분
  •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1주택자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세입자 공제 2가지 — 청약통장 + 전세대출, 합쳐서 400만 원

항목 공제율 한도 핵심 조건
청약통장 납입액 40% 연 납입 300만 원 → 공제 12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전세대출 원리금 40% 청약과 합산 400만 원 85㎡ 이하, 전입 전후 3개월 내 대출

청약통장 공제는 2028년 납입분까지 연장됐습니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를 추징당하니 주의하세요.

👉 청약통장 추징을 피하는 해지 사유를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제가 막히는 실수 2가지 — 입금 계좌와 세대주

  • 대출금 입금 계좌 —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내 통장을 거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계약 갱신 때 새로 받은 전세대출도 되는지 본문에 정리했습니다.

 

집 산 경우 — 주담대 이자 최대 2,000만 원, 단 '합산' 한도

상환기간·조건 연 한도
15년+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2,000만 원
15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 원
15년+ 그 밖의 대출 800만 원
10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 원

2024년 이후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 한도는 청약통장·전세대출 공제와 합쳐서 적용됩니다.

🔎 세대원이 주담대 이자 공제를 받는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 30초 요약
· 세입자: 청약통장 + 전세대출 합산 400만 원 (공제율 40%)
· 집주인: 주담대 이자 600만~2,000만 원 (위 공제와 합산)
· 전세대출금은 집주인 계좌 직접 입금이어야 공제
·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
· 서류는 12월 안에 은행에서 미리 발급
내 대출, 주택자금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별 최대 공제액·세대원 요건·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조건 확인하기 →
📖 출처 및 기준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한도·2028년 연장·6%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law.go.kr), 국세청 (nts.go.kr)
·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한도와 요건 — 국세청 (nts.go.kr), 정책브리핑 (korea.kr)
· 확인일: 2026-10-16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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