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 원 한 줄 차이로 돌려받는 돈이 30만 원 가까이 갈립니다.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이하 구간은 148.5만 원, 초과 구간은 118.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900만 원조차 상한이 아닙니다.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1,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넣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공제율 16.5% 구간입니다)
· 연금저축에만 넣고 있어 600만 원에서 멈춰 계신 분
· ISA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냥 해지하실 생각인 분
·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를 하신 분
·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넣고 계신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3가지만 확인하세요 👇
① 5,500만 원 한 줄 — 같은 돈을 넣어도 29.7만 원이 갈립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깎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큽니다. 얼마나 빼 주는지는 소득 한 줄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공제율 | 900만 원 넣으면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 148.5만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118.8만 원 |
차이가 29.7만 원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에는 15%·12%로 적혀 있는데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소득세만 센 숫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붙으면 16.5%·13.2%가 됩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② 한도는 900만 원이 끝이 아닙니다 — ISA를 굴리면 1,200만 원
많은 분이 "합산 900만 원"에서 생각을 멈춥니다. 그런데 한도는 네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연금저축 단독 공제 |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공제 | 900만 원 (IRP 단독도 900만 원 가능) |
| ISA 만기자금 전환 추가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
| 연간 납입 한도(공제와 별개) | 1,800만 원 |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900만 원 위에 최대 300만 원이 별도로 얹힙니다. 만기 잔액 3,000만 원을 전액 옮기면 300만 원이 그대로 추가됩니다. 이 경우 16.5% 구간이라면 환급액이 148.5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ISA 만기를 그냥 해지해 현금으로 빼면 이 300만 원 한도는 사라집니다. 옮긴 그 해에만 쓸 수 있는 한 번뿐인 기회라, 만기가 가까우시다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ISA 만기자금 옮기는 조건과 순서 자세히 보기 →
③ 넣을 때만 보면 안 됩니다 — 받을 때 연 1,500만 원이 두 번째 선입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나눠 받으면 세율이 낮습니다.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 |
|---|---|
| 55~69세 | 5.5% (종신형은 3.3%)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위 저율 분리과세가 깨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뽑은 금액도 기타소득세 16.5%입니다.
중도 인출도 마찬가지로 16.5%가 붙습니다. 16.5% 공제를 받았던 분이라면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셈이라, 쓸 일이 있는 돈은 애초에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 1,500만 원 안에서 나눠 받는 설계 방법 보기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포함 합산 900만 원
· ISA 만기자금 전환 시 10%·최대 300만 원 추가 → 총 1,200만 원
· 최대 환급: 900만 원이면 148.5만 원, 1,200만 원이면 198만 원
· 납입 한도는 별도로 연 1,800만 원 (초과분도 과세이연은 유지)
· 수령: 55세 이후 + 가입 5년 경과, 3.3~5.5% 저율 분리과세
· 단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 중도 인출·수령한도 초과분은 기타소득세 16.5%
·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그 해 연말정산 반영
소득별 환급액 계산 · ISA 전환 조건 · 연금저축 vs IRP 선택 기준 · 수령 단계 세금까지 전체 정리
👉 2026 연금저축·IRP 전체 가이드 보러 가기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와 공제율(소득세 15%·12% = 지방소득세 포함 16.5%·13.2%), 기준 소득 —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nts.go.kr), 소득세법 제59조의3
· ISA 만기 전환금액 추가 공제(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 — 국세청(nts.go.kr),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납입 한도 1,800만 원, 수령 요건(55세·가입 5년), 연금소득세율,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세 16.5%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 확인일: 2026-08-10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납입·수령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해당 과세연도 기준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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