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없어지는 데다, 직장에 다닐 땐 보지 못했던 집·땅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기한은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딱 2개월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소급이 안 되고, 최장 36개월짜리 카드가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올해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
-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전환한 뒤 고지서 금액에 놀란 분
- 집은 있는데 소득은 거의 없는 은퇴 세대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연금저축·IRP 수령을 앞두고 보험료가 걱정되는 분
2026년 계산 기준 한눈에 — 7.19%, 211.5원, 하한 20,160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로 만들어집니다. 올해 적용되는 숫자는 이렇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건강보험료율 (소득보험료) | 7.19% |
|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 재산 기본공제 | 일괄 1억 원 (과표 1억 이하면 재산보험료 0원) |
| 자동차 보험료 | 없음 (2024년 2월분부터 전면 폐지) |
| 월 보험료 하한 / 상한 | 20,160원 / 4,591,740원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가 별도 부과) |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는 세대라도 하한액 월 20,160원은 나옵니다. 그리고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 아래 장기요양보험료가 한 줄 더 찍히니, 계산기만 두드리고 금액을 예상하면 실제보다 적게 잡히게 됩니다.
👉 소득 종류별로 얼마가 반영되는지, 사업소득 2,400만 원이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 예시는 본문에 숫자로 풀어 두었습니다.
퇴직 후 세 갈래 — 피부양자 · 임의계속 · 그냥 지역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결국 세 가지이고, 따져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 선택지 | 보험료 | 핵심 조건 |
|---|---|---|
| ① 피부양자 등록 | 0원 | 가족이 직장가입자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
| ② 임의계속가입 | 재직 때와 비슷한 수준 (전액 본인 부담) |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365일 이상 직장가입 · 신청 기한 2개월 · 최장 36개월 |
| ③ 지역보험료 | 소득 + 재산 합산 | 재산이 적고 소득도 낮으면 오히려 이쪽이 쌀 수 있음 |
먼저 피부양자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과 지역보험료 금액을 비교해 고르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급여가 높았던 분은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정확히 어떻게 산정되는지와 두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놓치면 돈으로 돌아오는 3가지
① 신청만 하고 첫 달을 안 내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 2개월도 빡빡하지만, 신청 후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그대로 자격 상실입니다. 신청과 납부를 한 세트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②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는 보험료가 안 붙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1,000만 원 이하라면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금 이자 조금 붙었다고 보험료가 곧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③ 사적연금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보험료 대상이 되는 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뿐이고,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돈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노후 현금흐름을 어디에 둘지 정할 때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소득·재산이 줄었을 때 하는 변동 신고까지 챙기면 과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보험료율 7.19% · 재산 부과점수당 211.5원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 월 보험료 하한 20,160원 · 상한 4,591,740원 · 장기요양보험료 0.9448% 별도
·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전면 폐지
· 임의계속가입: 18개월 중 365일 이상 직장가입 · 신청 기한 2개월 · 최장 36개월
· 순서는 피부양자 → 임의계속 vs 지역보험료 비교
· 2026년 보험료율 7.19% · 부과점수당 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건복지부(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nhis.or.kr)
· 월 보험료 하한 20,160원 · 상한 4,591,740원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시행 2026-01-01)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 자동차 보험료 전면 폐지(2024년 2월분부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moh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임의계속가입 요건·기한·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nhis.or.kr)
·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확인일: 2026-09-28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 공식 페이지(nhis.or.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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