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5,000만 원인 사장님이 오래된 표를 보고 400만 원만 넣으면, 100만 원어치 공제를 그냥 버리게 됩니다. 검색하면 아직도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400만 원"이라는 세 칸짜리 표가 잔뜩 나옵니다. 지금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이 4,000만~6,000만 원 사이인 사장님
- 5월 종합소득세 때 넣을 공제가 없어 그대로 내신 분
- 퇴직금이 없어 폐업 후가 막막한 자영업자
- 이미 연금저축·IRP가 있어 중복될까 걱정인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내 사업소득이면 한도가 얼마인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구간은 네 개입니다. 표에서 본인 소득을 찾아보세요.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월 납입 기준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월 50만 원 |
| 4,000만~6,000만 원 | 500만 원 ← 놓치기 쉬움 | 월 약 42만 원 |
| 6,000만~1억 원 | 400만 원 | 월 약 34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월 약 17만 원 |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되고, 그때는 근로소득금액으로 구간을 봅니다.
세율 구간별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본문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절세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이 아닙니다. 정해진 사유가 아닐 때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몇 년 뒤 목돈이 필요해 깨면 손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제금을 제대로 받는 사유는 넷입니다.
- 폐업 — 가장 흔한 경우
- 노령 — 만 60세 이상 + 부금 10년 이상 납입
- 사망 — 유족이 수령
- 퇴임 — 법인 대표자
급한 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쓰는 쪽이 낫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납입한도와 50개월 한도 폐지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압류가 걱정된다면 이 통장으로 받으세요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실질적인 기능입니다.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채권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제금을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압류방지 계좌로 받으면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까지 법으로 막힙니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령 계좌를 이 통장으로 지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절차 3단계와 연말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소득공제 한도 네 구간: 600 / 500 / 400 / 200만 원
- 4,000만~6,000만 원은 500만 원 — 옛 표에는 400만 원으로 적혀 있음
-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만 공제
- 연금저축·IRP와 중복 적용 가능
- 월 납입 5만~150만 원(2026년 7월부터 상향), 연 1,800만 원까지
-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세 · 공제금은 압류 금지
구간별 절세 금액 계산, 공제금 지급사유 4가지, 2026년 달라진 점, 가입 3단계를 정리했습니다.
2026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이드 보기 →
· 소득공제 한도 4개 구간(600 / 500 / 400 / 200만 원)과 법인 대표자 총급여 8,000만 원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law.go.kr, 2025. 3. 14. 개정 반영)
· 공제금 지급사유(폐업·사망·노령 만 60세 이상+부금 10년·퇴임),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행복지킴이통장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8899.or.kr),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
· 월 납입한도 150만 원·연 1,800만 원(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 50개월 추가납입 한도 폐지(2026년 1월 1일 이후)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 과세, 연금저축과 중복 적용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 확인일: 2026-09-22
· 세법 개정에 따라 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66-9988)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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