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짜리 집 한 채로 매달 92만 3천 원, 10년이면 1억 1천만 원입니다. 집을 팔지도, 이사를 가지도 않습니다.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국가 보증으로 받는 돈이고, 나중에 집값이 받은 연금보다 적어도 자녀가 물어낼 돈은 없습니다.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부족한 55세 이상
-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모자라는 은퇴 가구
-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집 한 채인 분
-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꾸리고 싶은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내 나이·집값이면 매달 얼마인가 — 70세·3억 원이면 92만 3천 원
월지급금은 부부 중 더 젊은 사람의 나이와 집값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공사와 보도자료로 확인된 실제 금액은 이렇습니다.
| 나이(부부 연소자) | 집값 | 매달 받는 돈 |
| 70세 | 3억 원 | 92만 3천 원 |
| 72세 | 4억 원 | 133만 8천 원 |
| 77세 (우대형) | 1억 3천만 원 | 65만 4천 원 일반형이면 54만 3천 원 |
종신 정액형,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기준입니다. 같은 1억 3천만 원 집이라도 우대형이면 11만 원이 더 나온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종신·전후후박·대출상환·혼합, 네 가지 수령 방식의 차이는 본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3가지 — 더 받고, 덜 냅니다
- 3월 1일 — 월지급금이 평균 3.13% 올랐습니다. 72세·4억 원 기준으로 129만 7천 원이 133만 8천 원이 됐습니다.
- 3월 1일 —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초기보증료가 집값의 1.5%에서 1.0%로 내려갔습니다. 4억 원 집이면 600만 원 → 400만 원, 200만 원이 굳습니다. 대신 연 보증료는 0.75%에서 0.95%로 올랐습니다.
- 6월 1일 —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저가주택의 우대율이 14.8% → 20.5%로 확대됐고, 입원·자녀 봉양 등 사정이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셋 다 해당일 이후 신규 신청분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의 금액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료 인하와 연 보증료 인상,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본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전에 걸리는 조건 3가지
- 나이 — 부부 중 젊은 쪽이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혼자 사시면 본인 나이 기준입니다.
- 집값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합산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대형 —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외에 노인복지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대상입니다. 가입 후 임의로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한꺼번에 돌려줘야 하니, 짧게 쓰고 말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은행 대출 약정까지 4단계 절차는 본문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부부합산 공시가 12억 원 이하
- 70세·3억 원 → 월 92만 3천 원 / 72세·4억 원 → 월 133만 8천 원
- 2026년 3월 월지급금 3.13% 인상 · 초기보증료 1.5%→1.0%
- 2026년 6월 저가주택 우대율 14.8%→20.5% · 실거주 예외 허용
- 집값이 받은 연금보다 적어도 자녀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 출처 및 기준일
· 가입요건(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12억원 초과 2주택자 3년 내 처분·실거주), 대상주택, 월지급금 예시(70세·3억원 → 92만 3천원, 2026.03.01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 월지급금 평균 3.13% 인상(72세·4억원 129만 7천원 → 133만 8천원), 2026.03.01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정책브리핑(korea.kr)
· 초기보증료 1.5%→1.0%, 연 보증료 0.75%→0.95% — 금융위원회 '100세 시대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fsc.go.kr)
· 우대형 요건(기초연금 수급권자·시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시가 1.8억원 미만 우대율 14.8%→20.5%, 77세·1.3억원 일반형 54만 3천원 / 우대형 65만 4천원, 실거주 예외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26.06.01 신규 신청분부터)
· 확인일: 2026-09-24
· 월지급금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예상연금조회 또는 고객센터(1688-8114)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요건(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12억원 초과 2주택자 3년 내 처분·실거주), 대상주택, 월지급금 예시(70세·3억원 → 92만 3천원, 2026.03.01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 월지급금 평균 3.13% 인상(72세·4억원 129만 7천원 → 133만 8천원), 2026.03.01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정책브리핑(korea.kr)
· 초기보증료 1.5%→1.0%, 연 보증료 0.75%→0.95% — 금융위원회 '100세 시대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fsc.go.kr)
· 우대형 요건(기초연금 수급권자·시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시가 1.8억원 미만 우대율 14.8%→20.5%, 77세·1.3억원 일반형 54만 3천원 / 우대형 65만 4천원, 실거주 예외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26.06.01 신규 신청분부터)
· 확인일: 2026-09-24
· 월지급금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예상연금조회 또는 고객센터(1688-8114)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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