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을 기부하면 20.4만원이 돌아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44%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면서, 20만원까지는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더 큰 구조가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0만원을 넘기는 순간 바로 16.5%로 떨어져 넘길 이유가 없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지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낸 직장인
- 고향사랑기부를 10만원만 하고 말았던 분
- '20만원 넘게 내면 손해'라고 알고 계신 분
- 기부는 하고 싶은데 답례품 고르는 법을 모르시는 분
- 내가 사는 서울시라서 못 한다고 포기했던 분
구간별 공제율 — 10만원 100%, 20만원까지 44%, 그 위는 16.5%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 기부 구간 | 세액공제율 | 비고 |
|---|---|---|
| 10만원 이하 | 100% | 낸 만큼 그대로 공제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2026년 신설 |
| 20만원 초과 (일반 지자체) | 16.5% | 한도 2,000만원까지 |
| 20만원 초과 (특별재난지역) | 33% |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
표에서 자주 놓치는 칸이 맨 아래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두 배가 되는데, 선포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구간이 왜 이렇게 쪼개져 있는지, 100만원을 낼 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본문에 단계별로 풀어 두었습니다.
얼마를 내면 얼마가 돌아오나 — 10만 · 20만 · 100만원 비교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기부금의 30%)를 합쳐 실제 회수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포인트 | 합계(회수액)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4.4만원 | 6만원 | 20.4만원 ← 낸 돈보다 많음 |
| 100만원 (일반) | 27.6만원 | 30만원 | 57.6만원 |
| 100만원 (특별재난지역) | 40.8만원 | 30만원 | 70.8만원 |
20만원 줄이 유일하게 낸 돈보다 회수액이 큽니다. 절세만 놓고 보면 매년 20만원을 채우는 것이 정답이고, 그 위로는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20만원을 넘겨서 기부할 만한 경우는 언제인지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 이것 때문에 헛돈 쓰는 분이 많습니다
①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다 받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분은 10만원을 기부해도 돌아오는 세금이 없고, 답례품 3만원어치만 남습니다.
② 내가 사는 곳은 광역·기초 둘 다 막힙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신다면 수원시뿐 아니라 경기도청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울 강남구에 사신다면 서울시와 강남구만 빠지고, 종로구·마포구 등 나머지 24개 자치구에는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산다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③ 답례품 포인트는 5년이면 사라집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그 지자체의 답례품에만 쓸 수 있고, 안 쓰고 두면 5년 뒤 자동 삭제됩니다. 결제 후 적립까지 최대 3일이 걸리니, 사흘 뒤에 들어가 바로 고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향사랑e음 가입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5단계 신청 절차는 화면 순서대로 본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10만원 이하 100% · 10~20만원 44%(2026 신설) · 20만원 초과 16.5%(특별재난지역 33%)
· 20만원이 손익분기점 — 세액공제 14.4만 + 답례품 6만 = 20.4만원 회수
· 연간 한도 2,000만원, 개인만 가능(법인 불가)
· 거주 광역+기초 자치단체만 제외 — 서울 거주자도 다른 자치구는 가능
·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기부금만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
· 구간별 세액공제율·금액별 공제액 예시 —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ilovegohyang.go.kr)
· 44% 구간 2026년 1월 1일 시행 — 행정안전부(mois.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기부 대상 제한·한도 2,000만원·답례품 30%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ilovegohyang.go.kr)
· 포인트 사용 범위·적립 소요일 — 고향사랑e음 '기부포인트 현황'(ilovegohyang.go.kr)
· 확인일: 2026-09-26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향사랑e음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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