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면허 갱신 놓치면 1년 뒤 면허가 취소됩니다 — 2026 생일 기준으로 바뀐 기간·수수료 과태료 2만 원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먼저 붙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본인은 멀쩡한 줄 알고 운전하다가 무면허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면허 취득·갱신 후 10년이 다가오는 분· 만 65세 이상(5년 주기) 또는 75세 이상(3년 주기)· 수수료가 1종·2종 다르다는 것을 모르셨던 분· 온라인 갱신이 안 된다고 들어 포기하신 분· 갱신 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은 분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표부터 확인하세요 👇 ① 올해부터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주기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나이주기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