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만 원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먼저 붙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본인은 멀쩡한 줄 알고 운전하다가 무면허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 면허 취득·갱신 후 10년이 다가오는 분
· 만 65세 이상(5년 주기) 또는 75세 이상(3년 주기)
· 수수료가 1종·2종 다르다는 것을 모르셨던 분
· 온라인 갱신이 안 된다고 들어 포기하신 분
· 갱신 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은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표부터 확인하세요 👇
① 올해부터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주기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나이 | 주기 |
|---|---|
| 만 65세 미만 | 10년 |
| 만 65세 ~ 74세 | 5년 |
| 만 75세 이상 | 3년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
여기에 2026년 1월 1일부터 기간 계산이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갱신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걸 분산하려는 개정입니다.
예를 들어 갱신 연도가 2026년이고 생일이 10월 15일이면, 2026년 4월 15일 ~ 2027년 4월 15일이 내 기간입니다.
👉 2011년·2019년 기준으로 주기가 갈리는 이유와 내 기간 조회 화면 순서 → 갱신 기간 계산법 자세히 보기
② 1종과 2종은 절차부터 다릅니다
같은 '갱신'이라고 부르지만 1종은 정기적성검사, 2종은 갱신으로 이름부터 다릅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절차 | 정기적성검사 | 갱신 |
| 신체검사 | 필수 | 불필요 |
| 사진 | 2매 | 1매 |
| 미필 과태료 | 30,000원 | 20,000원 |
만 70세가 넘으면 2종도 적성검사 대상으로 바뀌고, 과태료도 1종과 같은 30,000원이 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로, 매수를 잘못 챙겨 헛걸음하는 분이 많습니다.
👉 70세·75세에 달라지는 것과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절차 → 연령별 갱신 조건 확인하기
③ 수수료 — "16,000원"은 1종 기준입니다
검색하면 대부분 16,000원이라고만 나오는데, 그건 1종 금액입니다. 2종은 더 쌉니다.
| 면허 | 일반 면허증 | 모바일 IC |
|---|---|---|
| 1종 | 16,000원 | 21,000원 |
| 2종 | 10,000원 | 15,000원 |
영문·국문 모두 같은 값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시험장 기준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는 7,000원입니다.
④ 온라인 되는 쪽, 대부분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 흔한 오해 — "2종은 온라인, 1종은 방문"
✅ 실제 — 인터넷 신청은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검진 자료로 신체검사를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단, 면허증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체검사와 발급을 당일에 끝낼 수 있습니다. 대리 접수는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 작성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신청 화면 순서와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신청 방법 단계별로 보기
· 2026.1.1부터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
· 주기: 10년 / 65세 이상 5년 / 75세 이상 3년
· 10년 주기는 2011.12.9 이후 취득·갱신자, 75세 3년은 2019.1.1부터
· 1종 = 정기적성검사(신체검사 필수, 사진 2매)
· 2종 = 갱신(신체검사 없음, 사진 1매)
· 만 70세 이상은 2종도 적성검사 대상
· 만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이수해야 갱신 가능
· 수수료 일반: 1종 16,000원 / 2종 10,000원
· 모바일 IC: 1종 21,000원 / 2종 15,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 7,000원
· 과태료: 1종 3만 원 / 2종 2만 원 / 70세 이상 2종 3만 원
·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조회·신청: safedriving.or.kr, 문의 1577-1120
기간 계산법 · 1종/2종 절차 차이 · 수수료 전체 표 · 인터넷 신청 조건 · 과태료와 취소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 운전면허 갱신 전체 가이드 보기
· 적성검사·갱신 대상 구분, 주기(10년·65세 이상 5년·75세 이상 3년),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수수료(1종 16,000·21,000원 / 2종 10,000·15,000원), 신체검사비(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 7,000원), 과태료(1종 30,000원 / 2종 20,000원 / 70세 이상 2종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인터넷 신청 조건, 준비물·사진 매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 갱신기간 산정 근거 — 도로교통법 제8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확인일: 2026-08-31
· 수수료·과태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safedriving.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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