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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나눔

2026 장애인연금, 65세 되면 얼마나 달라질까 — 부가급여 9만 원 vs 43만 9,700원

같은 장애인연금인데, 생일 하나로 매달 받는 돈이 34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지급되는데, 이 부가급여가 만 65세를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표를 씁니다. 65세 미만은 최대 9만 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3만 9,700원입니다. 나이만 보고 "이제 못 받는다"고 접으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신청

📌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 종전 1급·2급·3급 중복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
· 만 65세가 다가와 연금이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
·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 아래인 가구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 금액이 깎인 분
·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받아 포기하셨던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표부터 확인하세요 👇

 

① 부가급여는 표가 두 개입니다 — 65세 미만 vs 65세 이상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할 한 장입니다. 본인이 어느 칸인지만 찾으면 됩니다.

소득 계층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9만 원 43만 9,7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장시설) 지급 안 됨 지급 안 됨
차상위계층 8만 원 8만 원
차상위초과 3만 원 5만 원

65세 이상 칸의 숫자가 유독 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넘어가 장애인연금에서는 지급되지 않는데, 그 공백을 부가급여로 메워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끊기는 게 아니라 받는 창구가 바뀌는 것에 가깝습니다.

요양원 등 보장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은 시설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가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65세 전환 시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전체 정리 보기 →

② 2026년엔 문턱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 단독 140만 원

작년에 소득 때문에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선 자체가 올랐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차이
기초급여 34만 2,510원 34만 9,700원 +7,190원
선정기준액(단독) 138만 원 140만 원 +2만 원
선정기준액(부부) 220만 8,000원 224만 원 +3만 2,000원

기초급여 인상분 7,190원은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그대로 반영한 값이고, 이미 받고 계신 분은 신청 없이 1월 20일 지급일부터 자동으로 오른 금액이 들어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자식이 벌어서 안 될 것"이라며 미리 접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절차 확인하기 →

 

③ 금액이 깎이는 두 가지 경우 — 부부 20%, 직역연금

표대로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부감액입니다. 두 분이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급여에서 20%가 깎입니다. 34만 9,700원이라면 감액 후 27만 9,760원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라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가급여는 부부감액을 적용하지 않아 두 분 각자 그대로 받습니다.

둘째, 직역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급여가 나오지 않고 부가급여만 받습니다. 다만 연계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을 받거나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아도 장애인연금은 전액 나옵니다.

👉 부부감액·직역연금 예외 사례 자세히 보기 →

④ 신청은 전국 아무 주민센터나 — 처리기간 30일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챙기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30일이 기준이지만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가 겹치면 더 걸릴 수 있고, 심층 심사는 최대 60일까지 갑니다. 대신 급여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까지 소급해서 나오니 심사가 늦어져도 그 기간을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었어도 신청하지 않은 달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 애매하면 일단 접수부터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30초 요약

· 2026년 기초급여 34만 9,700원 (2.1% 인상, +7,190원)
· 18~64세 기초수급자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9만 원)
· 부가급여는 65세 기준으로 표가 다름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43만 9,700원
· 65세부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 보장시설 입소자는 부가급여 미지급
·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 · 부부 224만 원 (각 2만·3.2만 원 인상)
·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만 합산 — 자녀·부모 소득 무관
· 부부 모두 기초급여 수급 시 각 20% 감액(부가급여는 감액 없음)
·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는 기초급여 제외, 예외 요건 있음
· 신청은 전국 아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처리기간 30일(연장 가능)
· 급여는 신청한 달까지 소급, 신청 이전 기간은 소급 안 됨
65세가 다가온다면, 지금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연령별 부가급여 전체 표 · 소득인정액 계산법 · 부부감액 사례 · 직역연금 예외 · 신청 서류와 절차까지 전체 정리

👉 장애인연금 전체 가이드 확인하기
📖 출처 및 기준일
· 2026년 기초급여액(34만 9,700원), 인상률 2.1%·인상액 7,190원, 월 최대 43만 9,700원,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 지급개시일(1월 20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부가급여 연령별·소득계층별 금액,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환, 부부 20% 감액, 직역연금 기초급여 제외, 전국 읍·면·동 신청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 부가급여 부부감액 미적용, 직역연금 예외 요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처리기간 30일 — 정부24 「장애인연금 신청」
· 확인일: 2026-08-24
· 수치·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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