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한부모인데 매달 17만 원이 차이 납니다. 아동양육비를 "월 23만 원"이라는 하나의 금액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나이와 자녀 연령에 따라 23만·33만·37만·40만 원으로 갈립니다. 본인이 어느 줄에 있는지 모른 채 기본 금액만 받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고 계신 조손가족
· 만 25~34세에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
· 작년에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탈락하신 분
· 아동양육비는 받는데 학용품비·주거지원은 신청 안 하신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표에서 내 줄부터 찾으세요 👇
① 내 줄부터 찾으세요 — 유형별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지원액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두 배가 됩니다.
| 유형 | 월 지원액 | 조건 |
|---|---|---|
| 일반 한부모 | 23만 원 | 자녀 18세 미만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
| 조손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33만 원 | 자녀가 5세 이하일 때만 |
| 청년 한부모 (25~34세) | 33만 원 | 자녀 18세 미만 |
|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 37만 원 | 자녀 2세 이상 |
|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 40만 원 | 자녀가 0~1세 |
노란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라면 기본 23만 원이 아니라 37만 원, 자녀가 돌 전후라면 40만 원입니다. 일반 한부모와 비교하면 1년에 168만~204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학업·직업훈련·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함정도 하나 있습니다.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추가 10만 원은 자녀가 5세 이하일 때만 나옵니다. 여섯 살이 되면 끊깁니다. 같은 '추가 10만 원'이라도 청년(25~34세) 한부모는 자녀 18세 미만까지 유지되는 것과 다릅니다.
② 작년에 떨어지셨어도 올해는 다릅니다 — 기준 65%로 확대
2026년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3% → 65%로 올라갔습니다. 이 2%포인트 사이에 걸쳐 있던 가구가 새로 들어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5% (월) |
|---|---|
| 2인 | 약 273만 원 이하 |
| 3인 | 약 348만 원 이하 |
| 4인 | 약 422만 원 이하 |
성평등가족부는 이 확대로 약 1만 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받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63~65% 구간 가구는 자녀 1명 기준 연 276만 원이 생깁니다. 작년 탈락 통보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기억 때문에 올해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③ 양육비 말고도 챙길 게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만 신청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6년에 나란히 오른 항목들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 연 9만 3천 원 |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당) |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 LH 매입임대 특별공급 | 326호 | 346호 |
| LH 임대보증금 지원 | 최대 1,1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생활보조금은 두 배가 됐습니다. 복지시설에 입소해 계신다면 인상분이 반영됐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루는 만큼 그대로 못 받습니다. 서류가 걱정이시면 129에 먼저 전화해 안내를 받으셔도 됩니다.
· 아동양육비는 하나의 금액이 아닙니다 — 23만 / 33만 / 37만 / 40만 원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월 37만 원, 자녀 0~1세면 40만 원
· 청소년 한부모는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별도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추가 10만 원은 자녀 5세 이하까지만
· 청년(25~34세) 한부모 추가 10만 원은 자녀 18세 미만까지
· 소득 기준 63% → 65% 확대, 약 1만 명 신규 대상
· 65% 기준액 — 2인 273만 · 3인 348만 · 4인 422만 원
· 학용품비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2배 인상)
· LH 매입임대 346호, 보증금 지원 1,200만 원
·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 미룰수록 손해
· 신청 — 복지로 온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129
유형별 조건 · 소득인정액 계산 · 학용품비·주거지원 · 신청 절차와 서류까지 전체 정리
👉 한부모가족 지원금 전체 가이드 보기
·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청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10만 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7만 원·자녀 0~1세 월 40만 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65% 기준액(2인 273만·3인 348만·4인 422만 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소득기준 63%→65% 확대·약 1만 명 증가, 추가 아동양육비 28만→33만 원, 학용품비 9만 3천→10만 원, 매입임대 326→346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확대」
· LH 임대보증금 지원 1,100만→1,200만 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혜택이 쑥쑥」
· 확인일: 2026-08-20
· 수치·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성평등가족부(mogef.go.kr) 또는 복지로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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