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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나눔

한부모 아동양육비, 다 23만 원인 줄 아셨나요 — 스물넷 이하면 37만, 아기면 40만 원입니다

같은 한부모인데 매달 17만 원이 차이 납니다. 아동양육비를 "월 23만 원"이라는 하나의 금액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나이와 자녀 연령에 따라 23만·33만·37만·40만 원으로 갈립니다. 본인이 어느 줄에 있는지 모른 채 기본 금액만 받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한부모가족 지원금 아동양육비

📌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고 계신 조손가족
· 만 25~34세에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
· 작년에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탈락하신 분
· 아동양육비는 받는데 학용품비·주거지원은 신청 안 하신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표에서 내 줄부터 찾으세요 👇

 

① 내 줄부터 찾으세요 — 유형별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지원액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두 배가 됩니다.

유형 월 지원액 조건
일반 한부모 23만 원 자녀 18세 미만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조손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33만 원 자녀가 5세 이하일 때만
청년 한부모 (25~34세) 33만 원 자녀 18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37만 원 자녀 2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40만 원 자녀가 0~1세

노란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라면 기본 23만 원이 아니라 37만 원, 자녀가 돌 전후라면 40만 원입니다. 일반 한부모와 비교하면 1년에 168만~204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학업·직업훈련·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함정도 하나 있습니다.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추가 10만 원은 자녀가 5세 이하일 때만 나옵니다. 여섯 살이 되면 끊깁니다. 같은 '추가 10만 원'이라도 청년(25~34세) 한부모는 자녀 18세 미만까지 유지되는 것과 다릅니다.

👉 유형별 조건과 자립촉진수당 자세히 보기 →

② 작년에 떨어지셨어도 올해는 다릅니다 — 기준 65%로 확대

2026년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3% → 65%로 올라갔습니다. 이 2%포인트 사이에 걸쳐 있던 가구가 새로 들어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65% (월)
2인 약 273만 원 이하
3인 약 348만 원 이하
4인 약 422만 원 이하

성평등가족부는 이 확대로 약 1만 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받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63~65% 구간 가구는 자녀 1명 기준 연 276만 원이 생깁니다. 작년 탈락 통보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기억 때문에 올해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과 대상 가족 유형 확인하기 →

 

③ 양육비 말고도 챙길 게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만 신청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6년에 나란히 오른 항목들입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 원 월 10만 원
LH 매입임대 특별공급 326호 346호
LH 임대보증금 지원 최대 1,100만 원 최대 1,200만 원

생활보조금은 두 배가 됐습니다. 복지시설에 입소해 계신다면 인상분이 반영됐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루는 만큼 그대로 못 받습니다. 서류가 걱정이시면 129에 먼저 전화해 안내를 받으셔도 됩니다.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4가지 보기 →


⏱️ 30초 요약

· 아동양육비는 하나의 금액이 아닙니다 — 23만 / 33만 / 37만 / 40만 원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월 37만 원, 자녀 0~1세면 40만 원
· 청소년 한부모는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별도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추가 10만 원은 자녀 5세 이하까지만
· 청년(25~34세) 한부모 추가 10만 원은 자녀 18세 미만까지
· 소득 기준 63% → 65% 확대, 약 1만 명 신규 대상
· 65% 기준액 — 2인 273만 · 3인 348만 · 4인 422만 원
· 학용품비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2배 인상)
· LH 매입임대 346호, 보증금 지원 1,200만 원
·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 미룰수록 손해
· 신청 — 복지로 온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129
이미 받고 계셔도 유형이 맞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형별 조건 · 소득인정액 계산 · 학용품비·주거지원 · 신청 절차와 서류까지 전체 정리

👉 한부모가족 지원금 전체 가이드 보기
📖 출처 및 기준일
·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청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10만 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7만 원·자녀 0~1세 월 40만 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65% 기준액(2인 273만·3인 348만·4인 422만 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소득기준 63%→65% 확대·약 1만 명 증가, 추가 아동양육비 28만→33만 원, 학용품비 9만 3천→10만 원, 매입임대 326→346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확대」
· LH 임대보증금 지원 1,100만→1,200만 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혜택이 쑥쑥」
· 확인일: 2026-08-20
· 수치·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성평등가족부(mogef.go.kr) 또는 복지로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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