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비 환급 89만 원 vs 90만 원 — 올해 8월 환급, 이 표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숫자 하나 차이지만, 이 표를 잘못 고르면 받을 돈을 못 받습니다. 검색하면 본인부담상한액이 90만 원부터 843만 원까지라고 나옵니다. 맞는 숫자입니다. 다만 올해 8월에 돌려받는 돈에는 그 표를 쓰지 않습니다. 이번 환급은 2025년에 쓴 병원비를 정산한 것이라 2025년 상한액(89만~826만 원)이 기준입니다. 상한액이 낮을수록 대상이 넓어지니, 높은 표를 대입하면 대상자가 스스로 탈락시켜 버리는 셈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2025년에 수술·입원으로 병원비가 100만 원을 넘긴 분· 암·심장질환·만성질환으로 작년 내내 병원을 다니신 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소득 1~3분위 세대·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신 가족이 있는 분· 예전에 안내문을 받고도 계좌 등록을 안 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