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하나 차이지만, 이 표를 잘못 고르면 받을 돈을 못 받습니다. 검색하면 본인부담상한액이 90만 원부터 843만 원까지라고 나옵니다. 맞는 숫자입니다. 다만 올해 8월에 돌려받는 돈에는 그 표를 쓰지 않습니다. 이번 환급은 2025년에 쓴 병원비를 정산한 것이라 2025년 상한액(89만~826만 원)이 기준입니다. 상한액이 낮을수록 대상이 넓어지니, 높은 표를 대입하면 대상자가 스스로 탈락시켜 버리는 셈입니다.
📌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 2025년에 수술·입원으로 병원비가 100만 원을 넘긴 분
· 암·심장질환·만성질환으로 작년 내내 병원을 다니신 분
·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소득 1~3분위 세대
·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신 가족이 있는 분
· 예전에 안내문을 받고도 계좌 등록을 안 해 두신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표부터 확인하세요 👇
① 올해 쓸 표는 이쪽입니다 — 2025년 상한액 89만~826만 원
상한액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고, 그해에 쓴 진료비에만 붙습니다. 2026년 8월 환급은 2025년 진료비 정산이므로 아래 표가 기준입니다.
| 소득 분위 | 2025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90만~843만 원짜리 표는 2026년 상한액입니다. 지금 병원에 다니며 쌓고 계신 올해 진료비에 적용되고, 환급은 2027년 8월에 나옵니다. 버리지 마시고 내년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② 병원비 500만 원 썼는데 왜 대상이 아닐까요 — 계산에 안 들어가는 항목들
여기서 대부분 어긋납니다. 상한액에 합산되는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뿐입니다. 아래는 아무리 많이 내도 한 푼도 안 잡힙니다.
| 합산됨 | 합산 안 됨 |
|---|---|
|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입원·외래·약국)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 건강보험 미적용 MRI·초음파 도수치료 · 미용 목적 시술 |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큰 병 없이 외래만 꾸준히 다니셨어도 급여 진료가 대부분이었다면 생각보다 빨리 상한액을 넘겼을 수 있습니다. 어림짐작 대신 공단 조회 화면 숫자를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 사전급여·사후환급 차이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기 →
③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3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공단은 매년 8월 하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지난해(2024년 진료분)에는 8월 28일부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문에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 오해 | 사실 |
|---|---|
| "안내문이 안 왔으니 대상이 아니구나" | 주소 오류·이사·분실로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령 여부와 대상 여부는 무관합니다 |
| "기한 넉넉하니 나중에 신청하지" | 소멸시효 3년.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
실제로 신청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초과금이 3,600억 원을 넘는다는 보도가 이달 초에 나왔습니다. 공단이 계산은 끝내 두었지만 받을 계좌를 모르니 그대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8월 하순 이후 직접 조회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5단계와 가족 대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보기 →
· 2026년 8월 환급 = 2025년 진료비 정산 → 기준은 89만~826만 원
· 90만~843만 원은 2026년 진료비용, 환급은 2027년 8월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41만~1,074만 원 별도 기준
· 합산 대상은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 비급여·상급병실·임플란트 제외
· 사전급여는 병원이 자동 처리, 사후환급은 내가 신청해야 지급
· 안내문 발송 8월 하순(지난해는 8월 28일) — 못 받아도 직접 조회 가능
· 소멸시효 3년, 미신청 초과금 3,600억 원대
· 2024년 진료분 실적: 213만 명·1인당 평균 131만 원
· 조회 경로: 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소득분위 확인법 · 제외 항목 전체 · 온라인 신청 5단계 · 앱·정부24 경로 · 대리 신청 서류까지 전체 정리
👉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러 가기
· 2025년·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89만~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1만~1,074만 원 / 2026년 90만~843만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nhis.or.kr),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
· 2024년 진료분 환급 실적(213만 5,776명·2조 7,920억 원·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안내문 발송 개시일 2025년 8월 28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상한액 산정 제외 항목, 사전급여·사후환급 구분,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소멸시효 3년, 미신청 초과금 3,600억 원대 — 공단 국회 제출 자료 기준 언론 보도(2026-08-03)
· 확인일: 2026-08-14
· 2025년 진료분 안내문 발송 개시일은 공단이 8월 중 별도 공지합니다. 수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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