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카드 공제 기본 한도는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 됩니다. 한도가 늘어도 카드를 총급여의 25% 넘게 쓰지 않으면 공제는 0원이고, 결제 수단에 따라 같은 돈을 써도 공제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바뀐 기준부터 정리해 두세요.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자녀가 있는데 올해 바뀐 카드 공제 한도를 모르는 분
- 신용카드만 쓰는데 체크카드가 유리한지 궁금한 분
- 연금저축·IRP 한도 900만 원을 아직 못 채운 분
- 초등 1·2학년 아이가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분
- 작년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낸 분
카드 공제 한도 — 7,000만 원 이하 최대 400만 원 + 추가 300만 원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 한도(합산)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비 포함)을 합쳐서 적용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은 2028년 12월까지 이어집니다.
👉 연봉 5,000만 원이 체크카드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 예시를 본문에 담았습니다.
25% 문턱과 공제율 — 신용 15%, 체크 30%, 시장·교통 40%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므로,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그 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등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 부모님·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 조건도 본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 연금 148만 5천 원, 의료비 700만 원, 예체능 학원비
① 연금저축·IRP. 둘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로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올해분입니다.
② 의료비.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는데,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이 아닌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빠집니다.
③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올해부터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15%,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를 받습니다.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미리보기 메뉴 경로와 3단계 이용 방법, 기부금까지 남은 3개월 점검표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신용 15% · 체크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 한도 300만 원(7천 초과 250만 원), 자녀 1명 +50만 · 2명 이상 +100만 원(7천 초과는 +25만/+50만)
· 연금저축·IRP 900만 원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 부양가족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실손보험금은 차감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신설 · 미리보기는 지난해 11월 초 개통
· 카드 공제 문턱·공제율·기본/추가 한도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nts.go.kr)
· 자녀 수별 기본한도 상향(2026년~2028년 12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재정경제부(mofe.go.kr)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의료비 700만 원 한도·실손보험금 차감, 연금저축·IRP 한도·공제율 — 국세청(nts.go.kr)
· 미리보기 개통 시기(2025년 귀속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확인일: 2026-10-01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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