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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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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명의·일시적 2주택이라면 2026 종부세 특례부터 — 9월 30일 지나면 올해는 못 바꿉니다 부부 공동 명의·일시적 2주택이라면 2026 종부세 특례부터 — 9월 30일 지나면 올해는 못 바꿉니다종부세 고지서는 11월에 오지만, 올해 고지서의 공제 금액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딱 15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두 채로 잡혀 9억 원만 공제받는 분이 생깁니다. 1주택 특례로 인정받았다면 12억 원을 공제받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갖고 계신 분새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은 아직 못 파신 분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서류상 두 채가 되신 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는데 따로 신고하지 않으신 분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9월에 신청해야 하는 사람 vs 안 해도 되는 ..
9월에 재산세 또 나왔다고요? 이중 부과가 아닙니다 — 2기분 9/16~30, 분납은 25일 마감 7월에 분명히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왔습니다. 잘못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원래 두 번에 나눠 부과되고, 9월분에는 토지 전액이 들어갑니다.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이번이 더 큰 회차입니다. 그리고 나눠 내려는 분이라면 날짜를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 납부는 30일까지지만 분납 신청은 25일에 닫힙니다.📌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를 받아 이중 부과인지 의심되시는 분·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 세액이 250만 원을 넘어 나눠 내고 싶으신 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인데 특례가 반영됐는지 모르시는 분· 고지서를 아직 못 보셨거나 어디서 내는지 모르시는 분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표부터 확인하세요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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