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분명히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왔습니다. 잘못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원래 두 번에 나눠 부과되고, 9월분에는 토지 전액이 들어갑니다.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이번이 더 큰 회차입니다. 그리고 나눠 내려는 분이라면 날짜를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 납부는 30일까지지만 분납 신청은 25일에 닫힙니다.
📌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를 받아 이중 부과인지 의심되시는 분
·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어 나눠 내고 싶으신 분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인데 특례가 반영됐는지 모르시는 분
· 고지서를 아직 못 보셨거나 어디서 내는지 모르시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표부터 확인하세요 👇
① 왜 두 번 내나 — 7월과 9월에 나눠 걷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한 해치가 부과되는데, 이를 두 번에 갈라 걷습니다. 아래 표에서 9월에 무엇이 부과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 시기 | 부과 대상 | 기간 |
|---|---|---|
| 7월 | 건축물 + 주택세액 절반 | 7/16 ~ 7/31 (종료) |
| 9월 | 토지 전액 + 주택세액 나머지 절반 | 9/16 ~ 9/30 |
그래서 토지를 보유하신 분은 9월분이 체감상 더 무겁습니다. 7월에는 토지가 아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되고 9월 고지는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위택스 조회 화면 순서와 카드·간편결제 납부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 글은 여기 있습니다 →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전체 보기
② 분납은 30일이 아니라 25일입니다 —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토지분이 붙는 9월에 해당되는 분이 많습니다.
| 구분 | 기한 |
|---|---|
| 납부 | 9월 16일 ~ 9월 30일 |
| 위택스 분납 신청 | 9월 16일 ~ 9월 25일 (24시간) |
납부기한이 30일이니 그때까지 신청하면 되겠거니 하고 26일 이후에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신청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마감은 25일입니다. 신청은 위택스 회원만 가능하고 비회원·대리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놓치셨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분납도 못 하고 미납액의 3%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500만 원이면 15만 원입니다.
👉 금액 구간별로 얼마씩 나눠 내는지, 신청 화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 분납 기준·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③ 1주택자는 신청 없이 깎입니다 — 특례 두 가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 특례 | 내용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3~6억 44% · 6억 초과 45% |
| 특례세율 | 일반세율에서 0.05%p 인하 |
2023년부터 한 해 단위로 연장돼 온 제도인데,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를 25% 추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시가격 5억 원 이하 기준).
자동 적용이라고는 하나, 고지서에 실제로 반영됐는지는 한 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를 마치신 뒤에는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도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나 착오 고지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몇 초면 확인되고,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공시가격별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 예시와 세율표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1주택 특례·세율표 전체 보기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소유자 — 그 뒤 팔았어도 올해 세금은 본인 부담
· 9월 2기분 납부: 9/16 ~ 9/30
· 9월에 부과되는 것: 토지 전액 + 주택세액 나머지 절반
· 주택분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고지 — 9월 고지 없음
· 조회·납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 지방세라 홈택스 아님
· 분납 기준: 본세 250만 원 초과, 납기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 위택스 분납 신청은 9/16~25 — 납부기한 30일과 다름, 회원만 가능
· 1주택 특례(공시가 9억 이하):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특례세율 0.05%p 인하, 자동 적용
· 주택연금 가입자 25% 추가 감면(공시가 5억 이하)
· 하루만 늦어도 3% 가산세 — 500만 원이면 15만 원
· 납부 후 지방세 환급금 조회 권장 — 소멸시효 5년
위택스 조회 화면 순서 · 카드 납부 혜택 · 1주택 특례 계산 예시 · 분납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 2026 재산세 2기분 전체 가이드 보기
·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9월 16~30일), 부과 대상 구분(9월=토지 전액+주택 절반),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택분 20만 원 이하 일괄 고지 — 위택스 지방세 일정안내, 행정안전부(mois.go.kr)
· 분납 기준(본세 250만 원 초과), 분납 기한(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 지방세법 제118조 및 시행령(law.go.kr)
· 위택스 온라인 분납 신청 기간(고지 당월 16~25일, 24시간), 위택스 회원만 신청 가능(비회원·대리신청 불가), 기간 경과 시 관할 자치단체 문의 — 위택스 자주묻는질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와 2026년 연장 적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행정안전부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 지방세법 제111조의2(law.go.kr)
· 납부지연가산세 3%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지방세 환급금 5년 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확인일: 2026-08-28
· 납부기간·세율·감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납부 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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