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지키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확정일자 600원 vs 임대차 신고 0원 — 신고 하나로 끝나는데, 30일 넘기면 과태료 30만 원 주민센터 가서 600원 내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안 내도 될 돈을 내신 겁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 넘는 전세는 어차피 임대차 신고가 의무인데, 신고할 때 계약서만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공짜로 자동 부여됩니다. 문제는 반대쪽입니다. 그 신고를 30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전세·반전세 계약을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못 받으신 분· 계약한 지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임대차 신고를 안 하신 분· 전입신고만 해 두고 "이제 됐다" 생각하고 계신 분· 이사 날짜와 확정일자 받는 날이 며칠 벌어진 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는데 새 확정일자가 없으신 분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3가지만 확인하세요 👇 ① 0원 · 600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