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14일 넘으면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 계산법과 미지급 신고 3단계 (2026)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그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법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와 비교가 안 되는 이율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니까" 하고 기다리다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청구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된 분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 대상이 아닌 줄 아셨던 분"우리 회사는 작아서 퇴직금이 없다"고 들으신 분주택 구입이나 의료비로 중간정산을 알아보시는 분회사가 폐업해서 받을 길이 없다고 포기하신 분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알바도 받습니다 — 조건은 딱 두 개퇴직금이 정규직만의 것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