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맞벌이라면 누구 카드로? — 연봉 3% 문턱·실손보험금 차감 핵심 정리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의료비가 9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시작되지만, 연봉 6,000만 원이면 18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를 세금에서 빼 주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같은 병원비라도 누구 카드로 냈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월이지만, 결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맞벌이인데 병원비를 아무 카드로나 내고 있는 분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분올해 실손보험금을 받은 병원비가 있는 분난임시술·산후조리원 비용을 낸 분안경·콘택트렌즈 비용도 되는지 궁금한 분 공제율·한도 한눈에 — 일반 15%, 본인·65세 이상은 한도 없..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