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이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 신청, 사장님 허락 필요 없습니다 — 치료비 전액·월급 70%·시효 3년 (2026)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 미안해서", "사장님이 싫어할까 봐" 참고 본인 돈으로 치료비를 내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은 사업주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오히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일하다 다쳤는데 본인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알바·계약직이라 대상이 아닌 줄 아셨던 분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려서 망설이고 계신 분출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 (이것도 산재입니다)사고 난 지 몇 달, 몇 년이 지나 늦었다고 생각하신 분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가장 큰 오해 3가지 —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이렇게 알고 계신다면실제로는"회사가 동의해 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