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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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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 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셨나요 — 그럼 차상위입니다, 받을 게 5가지 남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는 차량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환산율이 월 100%라서, 월급이 얼마 안 되는 분도 차 한 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밀려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기만 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따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름만 바뀔 뿐 받을 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수급자 신청했다가 재산·자동차 때문에 탈락하신 분·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24만 원이 안 되는 가구· 병원비 때문에 진료를 미루고 계신 분· 초·중·고 자녀가 있어 교육비가 부담되시는 분· 매달 통신요금이 2만 원 이상 아깝다고 느끼시는 분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 ① 수급자와 차상위, 갈리는 지..
생계급여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문턱이 4개, 교육급여는 1인 128만 원까지 한 번 떨어졌다는 이유로 몇 년째 신청을 안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표부터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하나의 자격이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개의 급여이고, 각각 소득 문턱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에서 잘리지만 교육급여는 50%까지 열려 있습니다. 같은 소득으로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붙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예전에 생계급여만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그대로 접으신 분· 월 소득인정액이 1인 128만 원·4인 325만 원 아래인 가구· 실직·폐업으로 최근 소득이 크게 준 분· "자녀가 있어서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신 분· 만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 때문에 가구가 탈락했던 경우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문턱부터 확인하세요 👇 ① 문턱이 네 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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