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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 2026 중도퇴사·이직자 공제, 새 회사 합산·2027년 5월 신고·5년 경정청구

donbyurak 2026. 10. 24. 22:53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할 때 회사가 인적공제 위주로만 끝내기 때문에 카드·의료비·연금저축 공제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같은 해 이직했다면 2027년 1~2월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작년 이전 것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최대 49만 5천 원이 돌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퇴사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내 상황이 아래 세 갈래 중 어디인지 먼저 찾아보세요.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2026년에 퇴사하고 아직 재취업하지 않은 분
  • 올해 이직했는데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낸 분
  • 작년에 퇴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건너뛴 분
  • 퇴사 후에도 연금저축·IRP를 계속 넣고 있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내 상황은 어디? — 퇴사·이직자 연말정산 3갈래

상황 언제 할 일
올해 이직, 연말에 새 회사 재직 중 2027년 1~2월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합산 연말정산
올해 퇴사, 연말까지 미취업 2027년 5월 1~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 반영
작년 이전 퇴사, 신고 안 함 신고기한부터 5년 안 홈택스 경정청구 (2021년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인사·경리팀에 요청하거나, 홈택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아직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목록에 안 보이니 그때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세요.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이 영수증을 못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쳐도 됩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칸부터 보세요. 빠진 공제를 넣으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이 이미 낸 세금에서 돌아오는 몫입니다.

빠진 공제 넣을 때 주의 — 카드·의료비는 재직 기간만, 연금저축은 1년 전체

공제 항목 인정 기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회사에 다닌 기간 사용분만
의료비·교육비·보험료 회사에 다닌 기간 지출분만
연금저축·IRP 1년 전체 납입액
기부금 1년 전체 기부액

6월 말에 퇴사했다면 7월 이후 카드와 병원비는 넣을 수 없지만, 12월에 넣은 연금저축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퇴사 후 여유가 있다면 연말 전에 연금계좌 납입을 챙기는 편이 환급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공제 한도와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늦으면 가산세? — 환급만 받는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추가로 낼 세금을 기준으로 매기는 벌금입니다. 무신고는 그 세금의 20%,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씩 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돌려받을 세금만 있는 퇴사자라면 5월을 넘겨도 가산세는 없고, 경정청구로 언제든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프리랜서·사업 소득이 생겼다면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으니 5월 기한을 지키세요.

퇴사 후 받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서 신고할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따로 세금을 떼고 끝나기 때문에, 5월 신고에서는 퇴사 전까지 받은 근로소득과 빠진 공제만 챙기면 됩니다.

이직자는 반대 방향도 조심해야 합니다. 두 회사 소득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신고 후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 들어오며,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 홈택스 신고 화면 순서와 경정청구·수정신고 차이는 퇴사·이직자 연말정산 상세편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 30초 정리
· 퇴사 때 정산은 인적공제 위주 → 카드·의료비·연금저축 빠짐
· 올해 이직 → 2027년 1~2월 새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 제출
· 올해 퇴사·미취업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작년 이전 → 5년 안 경정청구
· 카드·의료비는 재직 기간만, 연금저축·기부금은 1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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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법, 홈택스 신고 순서, 경정청구 방법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전체 보기 →
📖 출처 및 기준일
· 중도 퇴사자 정산 방식·근로제공기간 지출분 기준 —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 제59조의4 (law.go.kr)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6.5% — 소득세법 제59조의3 (law.go.kr)
· 경정청구 5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4 (law.go.kr)
· 확인일: 2026-10-24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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