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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영수증 안 내면 공제 0원? — 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5%·고향사랑 40% 한 번에 정리

donbyurak 2026. 10. 23. 20:57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단, 교회·성당·사찰 헌금은 소득금액의 10%까지만 인정되고, 영수증을 따로 내지 않으면 0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이 40%로 올랐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매달 10만 원씩 헌금하는 직장인이라면 1년에 120만 원, 공제액으로는 18만 원입니다. 헌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거의 잡히지 않아서, 회사에 영수증을 안 냈다면 이 18만 원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갑니다. 우리 집 기부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 이런 분이라면 꼭 끝까지 보세요

  • 매달 헌금이나 보시를 내는데, 작년 간소화 화면에 기부금이 0원이었던 분
  • 소득 없는 배우자나 만 60세가 안 된 부모님이 따로 헌금을 내시는 분
  •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만 내고 멈춘 분
  • 기부를 많이 해서 한도를 넘긴 적이 있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부처별 공제율 한눈에 — 헌금 10%, 복지단체 30%, 고향사랑 40% 구간

어디에 냈나요 공제율 인정 한도
국가·지자체·사립학교·적십자 (특례기부금) 15% / 1천만 원 초과분 30% 소득금액 1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유니세프 등 공익법인 15% / 1천만 원 초과분 30% 소득금액 30%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단체 15% / 1천만 원 초과분 30% 소득금액 10%
정당·후원회 (정치후원금) 10만 원까지 100/110, 초과분 15% 소득금액 100%
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100/110, 20만 원까지 40%, 그 위 15% 연 2,000만 원

표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줄은 종교단체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면 헌금은 3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복지단체 후원을 함께 하고 있다면 그 후원금만큼 한도가 늘어나서, 두 가지를 합쳐 소득금액의 3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을 돌려주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사실상 전액이 돌아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20만 원 채우면 소득세 13만 909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14만 4천 원이 빠집니다.

공제 0원 되는 실수 3가지 — 영수증·가족·10만 원의 벽

  1. 헌금 영수증을 안 낸 경우 — 간소화 자료는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낸 기부금만 보여 줍니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따로 내지 않으니, 교회·성당·사찰 사무실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 기부금을 빠뜨린 경우 — 배우자·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합산됩니다. 이때 나이는 보지 않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만 봅니다. 다만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이름으로 낸 것만 됩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에서 멈춘 경우 — 예전에는 10만 원을 넘으면 15%로 뚝 떨어졌지만, 2026년 기부분부터는 20만 원까지 40%가 적용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기부금을 넣을 사람도 달라지니, 헷갈린다면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돌아올까 — 사례 4가지로 계산해 보면

상황 계산 공제액
교회 헌금 월 10만 원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120만 원 × 15% 18만 원
유니세프 월 5만 원 후원 60만 원 × 15% 9만 원
정치후원금 10만 원 10만 원 × 100/110 + 지방소득세 약 1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 9만 909원 + 4만 원 + 지방소득세 약 14만 4천 원

공제액이 그해 낼 세금보다 많거나 한도를 넘었다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단체·복지단체 같은 특례·일반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이 안 되니, 그해 낼 세금 범위 안에서 기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액 기부(1천만 원 초과) 계산법과 이직했을 때 이월 내역을 챙기는 방법은 기부금 세액공제 상세편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할 일 — 12월 31일 전에 영수증부터

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기부금 항목부터 열어 보고, 비어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때 영수증을 요청하면 늦을 수 있으니 12월 중에 미리 받아 두세요. 예전 해에 빠뜨린 기부금은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30초 정리
· 기본 공제율 15%, 1천만 원 넘는 부분은 30%
· 헌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10%, 복지단체 후원과 합치면 최대 30%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은 40% (2026 신설)
· 가족 기부금은 나이 무관, 소득 요건만 확인
· 간소화에 없으면 단체에서 영수증 받아 회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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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기준일
· 기부금 공제율·한도, 부양가족 기부금(나이 무관) — 소득세법 제59조의4 (law.go.kr), 국세청 (nts.go.kr)
· 10년 이월 — 소득세법 제61조 (law.go.kr)
· 정치자금 100/110·15%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고향사랑기부금 40% 구간 — 같은 법 제58조 (law.go.kr), 행정안전부 (mois.go.kr)
· 확인일: 2026-10-23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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