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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퇴직연금, 임금피크제·이직 앞둔 직장인이라면 DB·DC부터 확인하세요 — 중도인출은 DC만, 21년차부터 세금 절반
donbyurak
2026. 10. 8. 21:40
DB형 가입자가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20% 깎이면, 퇴직급여는 그 깎인 월급으로 근속연수 전체를 다시 계산합니다. 20년 근속이라면 깎인 금액의 20배가 퇴직급여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DC형은 이미 쌓인 돈이 그대로 남습니다. 내 유형과 바꿀 시점을 지금 확인하세요.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분
- 회사가 DB·DC 중 어디에 가입시켰는지 모르는 분
- 집 구입·전세금 때문에 퇴직연금을 미리 빼고 싶은 분
-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떻게 받을지 고민인 분
- 이직을 앞두고 퇴직금 처리가 궁금한 분
DB·DC 한눈에 비교 — 확정된 것과 굴리는 사람이 다릅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정해진 것 | 받을 금액 | 회사가 넣는 금액(연 임금총액 1/12 이상) |
| 운용 | 회사 | 본인 |
| 유리한 사람 |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호봉제 | 임금 정체·임금피크제·직접 투자 |
| 중도인출 | 불가 (담보대출만 50%까지) | 법정 사유 있으면 가능 |
유형 변경은 회사 퇴직연금 규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전에 인사팀에 DC 전환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 월급 250만→500만 원 20년 근속 시 DB·DC 금액 비교를 본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 5가지 — DC형·IRP만, 그것도 법정 사유일 때
| 사유 |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 본인 명의 |
| 전세·보증금 | 무주택자, 같은 사업장에서 1회 |
| 요양 | 6개월 이상, 의료비가 연 임금총액의 12.5% 초과 |
| 파산·회생 | 최근 5년 이내 선고·개시 결정 |
| 재난 | 주거시설 피해 등 |
뺀 돈 중 회사가 넣은 부분은 퇴직소득세, 본인이 넣어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원칙입니다.
💡 중도인출할 때 세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직할 때 받는 법 — 연금으로 21년차부터는 세금 절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옮겨진 뒤 만 55세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수령연차에 따라 줄어듭니다.
| 연금 수령연차 | 퇴직소득세 감면 |
|---|---|
| 1~10년차 | 30% |
| 11~20년차 | 40% |
| 21년차 이후 | 50% (2026년 확대) |
50%는 21년차부터 받는 연금에만 적용되고,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아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 2026년부터 3%로 내려간 종신형 연금소득세율까지 본문에 정리했습니다.
⏱ 30초 요약
· DB형 = 받을 돈 확정·회사 운용 / DC형 = 넣는 돈 확정·본인 운용
· 임금이 오르면 DB, 임금피크·정체면 DC가 유리
· 중도인출은 DC형·IRP만, 법정 사유 5가지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 40% → 21년차부터 50%
· 유형 변경은 회사 규약 범위 안에서만
· DB형 = 받을 돈 확정·회사 운용 / DC형 = 넣는 돈 확정·본인 운용
· 임금이 오르면 DB, 임금피크·정체면 DC가 유리
· 중도인출은 DC형·IRP만, 법정 사유 5가지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 40% → 21년차부터 50%
· 유형 변경은 회사 규약 범위 안에서만
📖 출처 및 기준일
· DB·DC 구조, DC 부담금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고용노동부(moel.go.kr)
· 중도인출 사유·DB형 중도인출 불가·담보대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퇴직소득 연금수령 연차별 세율·연금소득세율 — 국세청(nts.go.kr) / 감면 확대·종신형 인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확인일: 2026-10-08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유형 변경·수령 전 회사 규약과 금융기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B·DC 구조, DC 부담금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고용노동부(moel.go.kr)
· 중도인출 사유·DB형 중도인출 불가·담보대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퇴직소득 연금수령 연차별 세율·연금소득세율 — 국세청(nts.go.kr) / 감면 확대·종신형 인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확인일: 2026-10-08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유형 변경·수령 전 회사 규약과 금융기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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