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적힌 고지서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한꺼번에 날아옵니다. 작년 세금이 4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나눠 낼 수 있는지는 아래 숫자 4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분
- 고지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것 같은 분
- 작년에 개업해서 중간예납이 처음인 분
- 직장인인데 임대·부업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분
숫자 4개로 보는 중간예납 — 면제·감액·분납·마감
| 숫자 | 의미 |
|---|---|
| 50만 원 | 중간예납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고지 안 함 (2023년부터 30만 원 → 50만 원) |
| 30% | 상반기 실적 세액이 작년 세액(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신고로 감액 가능 |
| 1,000만 원 |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 |
| 11월 30일 | 고지 납부·추계신고 모두 같은 마감일 (2026년은 월요일) |
고지 금액은 작년 세액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작년 세액은 5월 확정신고 납부액만이 아니라 작년 11월 중간예납분과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이라,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4가지 항목을 본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상인지 먼저 확인 — 작년 개업자는 내고, 올해 개업자는 빠집니다
| 고지 대상 | 대상 아님 |
|---|---|
|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사업자 | 2026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 |
|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직장인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 2025년에 개업해 작년분 세금을 낸 사업자 | 휴·폐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작년에 세금을 안 냈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고지서 없이도 직접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반기 매출이 줄었을 때 추계신고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 예시를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늦으면 붙는 가산세 — 3%에 하루 0.022%
11월 30일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계좌이체로 하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라서 위택스가 아니라 홈택스에서 냅니다.
재난이나 사업 부진으로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금액 계산표와 11월 할 일 3가지도 본문에 있습니다.
⏱ 30초 요약
· 고지액 = 작년 세액(중간예납 + 확정신고 + 가산세 − 환급)의 절반
·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신고로 감액
· 1,000만 원 초과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
· 마감은 11월 30일(월), 늦으면 3% + 하루 0.022%
· 고지액 = 작년 세액(중간예납 + 확정신고 + 가산세 − 환급)의 절반
·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신고로 감액
· 1,000만 원 초과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
· 마감은 11월 30일(월), 늦으면 3% + 하루 0.022%
📖 출처 및 기준일
· 대상·제외 대상·소액부징수 50만 원·중간예납기준액·납부기한 2026.11.30.·분납 기한 2027.2.1. — 국세청(nts.go.kr)
· 추계액 신고 조건(기준액 30% 미달)·복식부기의무자 신고 의무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nts.go.kr)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연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확인일: 2026-10-06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제외 대상·소액부징수 50만 원·중간예납기준액·납부기한 2026.11.30.·분납 기한 2027.2.1. — 국세청(nts.go.kr)
· 추계액 신고 조건(기준액 30% 미달)·복식부기의무자 신고 의무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nts.go.kr)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연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확인일: 2026-10-06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 정보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맞벌이라면 누구 카드로? — 연봉 3% 문턱·실손보험금 차감 핵심 정리 (0) | 2026.10.04 |
|---|---|
| 2026 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 안 됐다면? 작년 3만 원 못 썼으면 11월 30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15만 원 (0) | 2026.10.04 |
| 2026 청약 가점, 부모님과 3년 안 살면 5점이 사라집니다 — 무주택기간·배우자 통장 최대 3점까지 (0) | 2026.10.02 |
| 2026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 자녀 있으면 최대 100만 원 늘었습니다 — 미리보기 전에 확인할 3가지 (0) | 2026.10.01 |
| 에너지바우처 여름에 남긴 돈, 겨울에 씁니다 — 2026 동절기 4인 가구 최대 701,300원 (0) | 2026.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