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그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법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와 비교가 안 되는 이율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니까" 하고 기다리다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청구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된 분
- 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 대상이 아닌 줄 아셨던 분
- "우리 회사는 작아서 퇴직금이 없다"고 들으신 분
-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로 중간정산을 알아보시는 분
- 회사가 폐업해서 받을 길이 없다고 포기하신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알바도 받습니다 — 조건은 딱 두 개
퇴직금이 정규직만의 것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정한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조건 | 기준 |
|---|---|
| 근속기간 | 계속 근로 1년 이상 |
| 근무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무관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업종 무관 (5인 미만도 해당) |
"우리는 작은 가게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병가 같은 법정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공식은 하나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3개월분도 들어가므로, 상여금 받은 달이 이 3개월 안에 끼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으로 3년을 근무했다면 대략 이렇습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원 |
| 1일 평균임금 (900만 ÷ 91일) | 약 98,901원 |
| 퇴직금 (98,901 × 30 × 1,095 ÷ 365) | 약 891만 원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 — 신고 3단계와 '반의사불벌' 카드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늘린 경우는 제외)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면 유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처벌 여부가 근로자 손에 달려 있어, 밀린 돈을 받아내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신고는 세 단계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지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 노동청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전화는 1350입니다.
- 법률구조 신청 —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2021년에 '체당금'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했으면 도산대지급금,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대상: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계약직도,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 계산: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합의로만 연장)
- 지연이자: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 소멸시효: 3년 —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
- 폐업 시: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국가가 일부 지급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 등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 DB형과 DC형 중 내게 유리한 쪽, IRP 이전 절세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퇴직금 완벽 가이드 보기 →
· 지급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지급기한(14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law.go.kr)
·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law.go.kr)
· 지연이자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law.go.kr)
·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law.go.kr)
· 소멸시효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law.go.kr)
· 대지급금(구 체당금) —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moel.go.kr)
· 확인일: 2026-09-08
· 개별 사안은 근무 형태·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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