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년에 200만원, 5년이면 최대 1,000만원인데 필요한 건 회사에 내는 신청서 딱 한 장이에요. 문제는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내가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낸 기억이 없는 분
- 입사한 지 몇 년 지나서 "이제 와서 되나?" 싶은 분
- 군필이라 나이가 만 34세를 넘어 포기했던 분 (복무기간만큼 빼줍니다)
- 이직했는데 새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 3가지 — 나이·취업 시기·회사 업종만 보면 끝
조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군필자는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③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 재직. 특히 ③이 함정인데,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이어도 법무·회계 등 전문서비스업, 병원, 금융·보험사, 학원(교육서비스업) 등은 제외 업종이라 감면을 못 받아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빠졌습니다.
내 회사가 제외 업종에 걸리는지, 군필 나이 계산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얼마나 아끼나 — 연간 소득세 250만원이면 200만원 감면
| 대상 | 감면율 | 기간 | 연간 한도 |
|---|---|---|---|
| 청년 (만 15~34세) | 90% | 5년 | 200만원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 70% | 3년 |
1년 소득세가 250만원인 청년이라면 90%는 225만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200만원을, 150만원이라면 90%인 135만원을 그대로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년 지났어도 늦지 않았어요. 지나간 기간에 낸 세금은 경정청구(5년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 5년은 신청과 상관없이 취업일부터 흘러가니 빠를수록 이득입니다.
놓친 기간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절차와 이직 시 남은 기간 계산법(새로 5년이 아니라 최초 취업일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신청은 3단계 — 세무서 갈 필요 없이 회사에 내면 끝
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식을 내려받고 → ② 취업일·병역 기간 등을 적어 → ③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 인사·경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 세무서 신고는 회사가 대신 해주고, 이후 연말정산에 감면이 반영돼요. 신청 여부가 기억 안 나면 홈택스의 감면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대상: 만 15~34세(군필 복무기간 차감) + 2026.12.31까지 취업 +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 혜택: 소득세 90% 감면 × 5년, 연 한도 200만원 (5년 최대 1,000만원)
- 신청: 감면신청서 1장을 취업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 놓쳤어도: 경정청구(5년 이내)로 지난 세금 환급 가능
- 이직 시: 5년 재시작 아님(최초 감면 취업일 기준) — 새 회사에 신청서만 다시 제출
자격 셀프 체크리스트, 제외 업종 전체 목록, 단계별 신청 방법, 이직·경정청구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2026 청년 소득세 감면 완벽 가이드 보기 →
※ 감면율·한도·적용 기한은 2026년 7월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공식 페이지(nts.go.kr)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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