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직장을 잃으셨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는데, 퇴직일로부터 1년(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자격·금액·신청 절차를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 테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자격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금액 : 평균임금의 60% — 1일 66,048원(하한)~68,100원(상한)
- 기간 : 연령·가입기간 따라 120일~270일
- 최대 함정 : 퇴직 후 12개월 넘기면 소멸 → 즉시 신청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을까?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정리해고)만 대상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임신·출산·육아,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퇴사 사유가 애매하다면 포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전체 목록 보기
나는 얼마를, 며칠 받을까?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7년 만에 인상돼 68,100원이 됐습니다. 수급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 2026 연령·가입기간별 수급일수 표 보기
👉 내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210일·270일 예시)
신청은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① 회사가 이직확인서·자격상실 신고 제출 → ② 워크넷 구직 신청 → ③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 ④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 ⑤ 4주마다 실업 인정 후 급여 입금.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내면 전체가 지연되니, 퇴직 직후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 1350.
그리고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데,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주는 조기재취업수당도 있습니다. 단계별 캡처 가이드, 부정수급 주의사항, 추가 혜택까지 아래 본문에 한 번에 정리해 뒀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추가로 챙길 돈 보기
※ 본 글의 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지급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보험(ei.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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