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취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첫 집 취득세 200만원, 신청 안 하면 그냥 냅니다 — 기한 60일 (2026 생애최초 감면) 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400만원입니다. 생애 첫 집이라면 200만원만 내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400만원을 다 냅니다. 이 감면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직접 신청해야 하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이사와 대출 처리에 정신없는 사이 이 기한을 놓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첫 집을 계약했거나 잔금일이 60일 이내인 분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져 본 적 없는 분전용 60㎡ 이하 빌라·연립을 6억 이하로 사신 분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부모님이 유주택이라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신 분오피스텔을 사면서 감면된다고 알고 계신 분 (지금은 안 됩니다)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기준은 '세대'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