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예정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냥 내도 될까? - 2026 개인사업자, 10월 26일 전에 볼 것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7~9월에 얼마를 벌었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낸 세금의 딱 절반이 자동으로 계산돼 날아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장사가 안 됐어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올해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여름 성수기가 통째로 비어 매출이 급감하신 분인테리어·설비에 크게 투자해 환급이 예상되는 분사실상 휴업 상태로 실적이 없는 분고지서가 아예 안 와서 잘못된 건지 궁금한 분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갈림길은 '3분의 1' — 절반으로 줄어든 정도로는 안 됩니다여기서 가장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매출이 줄었으니 예정신고하면 세금이 깎이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이 정한 문턱은 훨씬 높습니다.내 상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