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자녀는 누구 앞으로? — 2026 몰아주기 기준, 카드 한도 400만 원·병원비 카드까지
맞벌이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을 세율이 높은 쪽에 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모님 한 분(150만 원)을 6% 구간 배우자가 올리면 세금이 9만 원, 24% 구간 배우자가 올리면 36만 원 줄어듭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를 올린 쪽만 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으로 늘어 배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정산하다 보니 "그냥 아이는 아빠 앞으로"처럼 정해 두고 몇 년씩 그대로 가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따라가는 공제가 다섯 가지나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한 번만 맞춰 보면 됩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끝까지 보세요
- 부부 연봉 차이가 커서 세율 구간이 다른 분
- 자녀 둘을 한 사람에게 몰지, 나눌지 정하지 못한 분
- 배우자 병원비를 내 카드로 결제해 온 분
-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인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자녀를 올린 쪽이 가져가는 것 5가지 — 기본공제부터 카드 한도까지
| 공제 | 내용 |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
|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 원 (2017년생 제외) |
| 카드 공제 한도 | 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자녀 교육비 | 올린 사람이 낸 학원비·등록금만 15% |
| 자녀 의료비 | 올린 사람이 낸 병원비만 공제 |
마지막 두 줄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렸는데 병원비를 아내 카드로 냈다면, 그 병원비는 둘 다 공제받지 못합니다. 아이를 올린 사람의 카드로 아이 학원비와 병원비를 내도록 결제 수단을 맞춰 두세요.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소득·나이 조건은 부모님·자녀 인적공제 150만 원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세율 높은 쪽에 몰기 — 다만 결정세액이 남는 데까지만
| 과세표준 | 세율 | 150만 원 공제 시 줄어드는 소득세 |
|---|---|---|
| 1,400만 원 이하 | 6% | 9만 원 |
| 1,400만~5,000만 원 | 15% | 22만 5천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36만 원 |
지방소득세 10%가 더 줄어드니 실제 차이는 조금 더 큽니다. 두 사람이 같은 구간이라면 몰아도 차이가 거의 없으니 카드와 병원비 사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한쪽에 너무 몰아서 그 사람의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그 뒤의 세액공제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 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면 결정세액이 남는 범위까지만 몰고 나머지는 나누세요.
카드 한도와 병원비 — 둘은 방향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 한도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에게만 늘어납니다. 두 아이를 남편이 모두 올리면 남편 400만 원·아내 300만 원, 한 명씩 나누면 둘 다 350만 원입니다. 카드를 많이 써서 한도를 넘기는 사람이 한쪽뿐이라면 그쪽에 자녀를 두어야 늘어난 한도를 실제로 씁니다. 25% 문턱과 한도 계산은 자녀 둔 직장인 카드 소득공제 400만 원에서 확인하세요.
의료비는 반대로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15%가 공제되기 때문에, 같은 200만 원이라도 총급여 5,000만 원이면 7만 5천 원, 4,000만 원이면 12만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본인의 병원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으니, 부부 병원비는 급여 낮은 쪽 카드로 모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턱 계산은 의료비 공제, 맞벌이라면 누구 카드로?에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결혼세액공제도 챙기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한 해 연말정산에서 부부 각자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다음 해로 미룰 수는 없고, 2024~2025년 신고분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 부모님·자녀가 여럿일 때 배분 순서, 카드 추가 한도 계산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상세편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은 세율 높은 쪽 (결정세액이 남는 범위까지)
· 자녀 올린 쪽이 자녀세액공제·카드 한도 최대 400만 원까지
· 자녀 학원비·병원비는 자녀 올린 사람 카드로
· 부부 병원비는 급여 낮은 쪽으로 모으기
· 2026년 혼인신고 → 부부 각자 50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종합소득세율 구간 — 소득세법 제50조·제55조 (law.go.kr)
· 자녀세액공제 2026년분 9세 이상 — 소득세법 제59조의2, 부칙(법률 제21548호) (law.go.kr)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 15%·배우자 등 나이·소득 무관 — 소득세법 제59조의4 (law.go.kr) / 맞벌이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지출한 것만 — 국세청 (nts.go.kr)
· 카드 자녀 수별 한도·대상 자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law.go.kr)
· 결혼세액공제 50만 원·혼인신고 연도 1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law.go.kr)
· 확인일: 2026-10-25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