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국민연금 받아도 부양가족 될까? — 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 1인 150만 원, 자녀공제는 9세부터
부양가족 한 명을 빠뜨리면 세율 15% 기준으로 22만 5,000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올해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까지 바뀌어서, 작년처럼 입력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국민연금·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는 분
- 올해 만 21세(2005년생)가 된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
- 2017년생 자녀가 있어 자녀세액공제를 기대하는 분
- 올해 혼인신고를 했거나 아이가 태어난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조건 2가지 — 소득 100만 원 이하 + 출생 연도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나이 조건을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을 1원만 넘어도 탈락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 대상 | 2026년 귀속 출생 연도 기준 |
|---|---|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1966년 이전 출생 |
| 경로우대 +100만 원 (만 70세 이상) | 1956년 이전 출생 |
| 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 2006년 이후 출생 |
| 배우자·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국민연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 연금 외에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야 합니다.
👉 부모님 연금·임대소득 있을 때 따지는 법을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형제 사이 중복 공제 — 한 명만 올리세요
같은 부모님을 부부나 형제가 각자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보통은 세율이 높은 쪽이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경로우대·장애인 같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게만 붙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아도 의료비는 나이·소득 상관없이 공제되는 이유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바뀐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2017년생은 제외
2026년 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아동수당이 늘어난 만큼 중복 지원을 줄인 것입니다.
| 귀속 연도 | 대상 나이 |
|---|---|
| 2025년 | 8세 이상 |
| 2026년 |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 2027년 → 2029년 | 10세 → 12세 (최종 13세) |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올해 출산·입양(30·50·70만 원)과 2024~2026년 혼인신고(1인 50만 원) 세액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 추가공제 4종·결혼세액공제 조건 전체 정리도 확인해 보세요.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부모 1966년 이전, 자녀 2006년 이후 출생이 기준선
· 같은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
· 자녀세액공제 올해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기본공제·추가공제 금액과 소득·나이 요건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law.go.kr), 국세청 (nts.go.kr)
· 자녀세액공제 금액·2026년분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 소득세법 제59조의2·부칙 (2026.4.21. 개정), 찾기 쉬운 생활법령 (easylaw.go.kr)
·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1인 50만 원 — 정책브리핑 (korea.kr)
· 확인일: 2026-10-13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