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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태권도·피아노 학원비, 연말정산 될까? — 2026년부터 15% 세액공제, 1인 최대 45만 원

donbyurak 2026. 10. 12. 21:39

한 달 25만 원씩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를 냈다면, 1년이면 300만 원이고 그 15%인 45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작년까지는 초등학생이 되는 순간 학원비 공제가 끊겼지만, 올해부터 1·2학년 예체능 학원은 달라졌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올해 초등 1·2학년 아이가 태권도·피아노·미술 학원에 다니는 분
  •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원비 공제가 끝났다고 생각한 분
  • 중·고생 교복·체육복 영수증을 버린 분
  •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직접 내고 있는 부모님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학원비 공제, 학년·과목별로 한눈에 — 영어·수학은 여전히 X

자녀 예체능 (태권도·피아노·미술 등) 교과 (영어·수학·코딩 등)
취학 전 ✅ ✅
초등 1·2학년 (만 9세 미만) ✅ 2026년 신설 ❌
초등 3학년 이상 ❌ ❌

공제율은 15%이고, 한도는 그 자녀의 방과후학교·급식비 등 다른 교육비와 합쳐서 1인당 연 300만 원입니다. 학원이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간소화에 안 잡힐 수 있으니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 어떤 체육시설·예능학원까지 인정되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대상별 한도 — 초중고 45만 원, 대학생은 최대 135만 원

대상 연 한도 최대 환급(15%)
취학 전·초·중·고 (1인당) 300만 원 45만 원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135만 원
본인 (대학원 포함) 한도 없음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기면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 대학원·장애인 특수교육비처럼 한도 없는 항목도 본문에 정리했습니다.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3가지 — 12월 전에 서류부터

  • 예체능·취학 전 학원비 —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중·고생 교복·체육복 (1인 연 50만 원) — 구매처 영수증
  •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1인 연 30만 원) — 학교 확인서

간소화 서비스는 2027년 1월 15일에 열립니다. 그때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면 이 서류로 채우면 됩니다.

🔎 간소화 누락 항목별 준비 서류·발급처 표를 저장해 두세요.

⏱ 30초 요약
· 교육비는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신설 (영어·수학 제외)
· 초중고 1인 300만 원(환급 45만), 대학생 900만 원(환급 135만)
· 교복 50만 원·현장체험학습 30만 원 한도 별도 포함
· 학원 서류는 12월 전에 미리 요청
우리 아이 학원비, 공제되는지 확인하세요
학원 종류별 인정 기준·놓치기 쉬운 항목·준비 서류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교육비 공제 항목 확인하기 →
📖 출처 및 기준일
·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대상별 한도·부양가족 소득요건 — 소득세법 제59조의4 (law.go.kr), 국세청 (nts.go.kr)
·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 — 정책브리핑 (korea.kr)
· 확인일: 2026-10-11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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