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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둔 직장인이라면 2026 카드 소득공제 이것부터 — 한도 최대 400만 원, 25% 넘긴 뒤엔 체크카드
donbyurak
2026. 10. 11. 22:49
연봉 6,000만 원이면 카드를 1,500만 원 넘게 써야 그다음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가 0원입니다. 올해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까지 늘어났으니, 남은 석 달 결제 수단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자녀가 1명 이상인 맞벌이·외벌이 직장인
- 연초부터 체크카드만 고집해 온 분
- 카드 공제 한도 300만 원이 끝이라고 알고 있던 분
- 출퇴근을 버스·지하철로 하거나 전통시장을 자주 가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공제 문턱 25% — 연봉별로 얼마를 넘겨야 할까
| 총급여 | 이 금액을 넘긴 사용분부터 공제 |
|---|---|
| 4,000만 원 | 1,000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 8,000만 원 | 2,000만 원 |
문턱 아래 구간은 어떤 수단으로 결제해도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턱 전에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 카드 1,400만 원과 2,000만 원을 쓸 때 실제 절세액이 얼마나 다른지 계산 예시를 본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자녀 1명당 한도가 늘었습니다
| 총급여 | 자녀 0명 | 1명 |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 350만 | 400만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 275만 | 300만 |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실제 반영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자체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 카드로 내도 공제가 안 되는 지출 4가지를 먼저 빼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한도를 다 채웠다면 — 전통시장·대중교통 40%는 따로 계산
기본 한도를 넘긴 뒤에도 아래 사용분은 추가 한도로 더 공제됩니다. 항목마다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한도를 봅니다.
| 구분 | 대상 (공제율) | 추가 한도 |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전통시장·대중교통(40%) + 도서·공연·수영장·헬스장 등(30%) | 합산 300만 원 |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전통시장·대중교통(40%) | 합산 200만 원 |
자녀 2명 이상이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400만 원에 추가 300만 원까지, 이론상 7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까지 해야 할 4단계 실천법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30초 요약
· 총급여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공제 시작
·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2026년부터 자녀 수만큼 기본 한도 상향 — 최대 400만 원
· 추가 한도는 합산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00만 원)
· 보험료·관리비·세금·상품권은 카드로 내도 공제 제외
· 총급여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공제 시작
·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2026년부터 자녀 수만큼 기본 한도 상향 — 최대 400만 원
· 추가 한도는 합산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00만 원)
· 보험료·관리비·세금·상품권은 카드로 내도 공제 제외
📖 출처 및 기준일
· 최저사용금액·공제율·기본/추가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law.go.kr),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2026년 자녀 수별 한도 상향·2028년 연장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 정책브리핑 (korea.kr)
· 확인일: 2026-10-11
·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사용금액·공제율·기본/추가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law.go.kr),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2026년 자녀 수별 한도 상향·2028년 연장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 정책브리핑 (korea.kr)
· 확인일: 2026-10-11
·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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