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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나눔

근로장려금 아직 안 늦었습니다 - 2026 기한후신청 12월 1일까지, 단독 165만, 맞벌이 330만 원의 95%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이 산정되고, 기한후신청이라 그 9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5%만 줄어들 뿐, 늦게 낼수록 더 깎이지는 않습니다. 손해는 12월 1일을 넘겨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대상이라면 마감 전에 꼭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이라면 꼭 끝까지 보세요

  • 5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놓친 분
  • 작년에 받아서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던 분
  •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 소득이 적은 1인 가구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 2,200만·3,200만·4,400만 원, 재산 2억 4천만 원

가구 유형 2025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최대액 받는 소득 구간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400만~9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700만~1,4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800만~1,700만 원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소득이 최대액 구간보다 적으면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고, 구간보다 많으면 기준선까지 점점 줄어듭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천만 원 미만까지 대상이라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져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자녀 1명 최대 100만 원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기한후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물어보면 됩니다. 신청 뒤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기한후신청분은 신청 후 몇 달 안에 들어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3가지 — 반기신청자, 사기 문자,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첫째, 9월에 반기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따로 기한후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월에 상반기분이 먼저 지급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에 정산됩니다. 반대로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반기분을 기한후로 신청할 수는 없으니, 이 경우에는 연간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국세청은 장려금을 신청받으면서 수수료나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대상자"라며 링크를 누르라는 문자는 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세요.

셋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맞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2025년 중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그리고 2025년 말 기준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며 부양자녀로 올라 있던 자녀라면 본인 명의 신청이 막힐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이 궁금하다면 생계급여 탈락해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겨울철 요금 지원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참고하세요.

📄 가구 유형 판단법, 반기신청과 기한후신청 차이,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신청 상세편에 정리했습니다.

⏱ 30초 정리
· 기한후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화), 산정액의 95% 지급
·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
· 작년에 받았어도 매년 새로 신청
·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우리 집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 유형별 지급액, 신청 순서, 지급일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전체 보기 →
📖 출처 및 기준일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 165만·285만·330만 원·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 (law.go.kr)
· 기한후신청(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95% 지급 — 같은 법 제100조의6·제100조의7 (law.go.kr)
· 기한후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ARS 1544-9944·상담센터 1566-3636·사기 주의 — 국세청 누리집(nts.go.kr)
· 확인일: 2026-10-29
· 수치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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