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나눔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숫자 4개만 기억하세요 — 50만 원·30%·1,000만 원·11월 30일

donbyurak 2026. 10. 6. 23:01

11월 초,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적힌 고지서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한꺼번에 날아옵니다. 작년 세금이 4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나눠 낼 수 있는지는 아래 숫자 4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그대로 내면 손해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분
  • 고지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것 같은 분
  • 작년에 개업해서 중간예납이 처음인 분
  • 직장인인데 임대·부업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분

 

숫자 4개로 보는 중간예납 — 면제·감액·분납·마감

숫자 의미
50만 원 중간예납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고지 안 함 (2023년부터 30만 원 → 50만 원)
30% 상반기 실적 세액이 작년 세액(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신고로 감액 가능
1,000만 원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
11월 30일 고지 납부·추계신고 모두 같은 마감일 (2026년은 월요일)

고지 금액은 작년 세액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작년 세액은 5월 확정신고 납부액만이 아니라 작년 11월 중간예납분과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이라,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4가지 항목을 본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상인지 먼저 확인 — 작년 개업자는 내고, 올해 개업자는 빠집니다

고지 대상 대상 아님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사업자 2026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직장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2025년에 개업해 작년분 세금을 낸 사업자 휴·폐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작년에 세금을 안 냈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고지서 없이도 직접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반기 매출이 줄었을 때 추계신고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 예시를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늦으면 붙는 가산세 — 3%에 하루 0.022%

11월 30일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계좌이체로 하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라서 위택스가 아니라 홈택스에서 냅니다.

재난이나 사업 부진으로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금액 계산표와 11월 할 일 3가지도 본문에 있습니다.

⏱ 30초 요약
· 고지액 = 작년 세액(중간예납 + 확정신고 + 가산세 − 환급)의 절반
·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신고로 감액
· 1,000만 원 초과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
· 마감은 11월 30일(월), 늦으면 3% + 하루 0.022%
고지서 받기 전에 내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액 계산·추계신고 예시·분납표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체 보기 →
📖 출처 및 기준일
· 대상·제외 대상·소액부징수 50만 원·중간예납기준액·납부기한 2026.11.30.·분납 기한 2027.2.1. — 국세청(nts.go.kr)
· 추계액 신고 조건(기준액 30% 미달)·복식부기의무자 신고 의무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nts.go.kr)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연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확인일: 2026-10-06
·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