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약 가점, 부모님과 3년 안 살면 5점이 사라집니다 — 무주택기간·배우자 통장 최대 3점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산 지 2년 11개월이라면, 청약 가점에서 부모님 두 분 몫 10점이 통째로 빠집니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점은 84점 만점에 1~2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구조라, 기준 하나를 잘못 알면 몇 년을 기다린 청약이 헛걸음이 됩니다.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부모님과 합가했거나 합가할 계획이 있는 분
- 배우자도 청약통장이 있는데 몇 점이 더해지는지 모르는 분
- 만 30세 전에 결혼해 무주택기간이 언제부터인지 헷갈리는 분
-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분
- 부모님 명의 집이 있어 점수가 깎이는지 걱정되는 분
84점 구조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 17점
| 항목 | 만점 | 점수가 오르는 방식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 → 6명 이상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만점 (배우자 통장 최대 3점 합산, 합계 17점 한도) |
세 항목 가운데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이 부양가족입니다. 한 명이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곧 5점입니다.
👉 항목별 1년 단위 세부 점수표는 본문에 전부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부모님 3년, 30세 넘은 자녀 1년
| 가족 | 인정 조건 |
|---|---|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 배우자와 같은 세대원도 포함 |
| 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 ·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제외 |
| 미혼 자녀 | 같은 등본 등재 ·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등재 |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만 |
주소만 옮기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점수를 산정할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 제출이 의무화돼 실제로 함께 사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을 때 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헷갈리는 2가지 — 무주택기간 시작일과 배우자 통장 3점
①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입니다.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이고, 집을 처분한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6세 미혼이면 6년(14점),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8년(18점)입니다.
② 배우자 통장은 절반, 그러나 최대 3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10년(각 12점)이어도 배우자 몫은 6점이 아니라 3점만 더해져 15점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고, 동점이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쪽이 우대받습니다.
🔎 청약홈 계산기에 무엇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단계별로 본문에 정리했습니다.
· 만점 84점 =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본인·배우자 기준
· 부모님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인정, 집이 있으면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 필요
· 배우자 통장은 50%, 최대 3점 · 통장 합계 17점 한도
· 가점 배점·무주택기간 산정·부양가족 인정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배우자 통장 50%·최대 3점, 부부 중복 신청,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2024.3.25) — 국토교통부(molit.go.kr)·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부양가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 국토교통부(molit.go.kr)
· 확인일: 2026-10-02
·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