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돌봄서비스, 작년에 떨어졌다면 다시 보세요 — 중위소득 250% 확대·맞벌이 소득 25% 감경
작년엔 중위소득 200%를 넘으면 정부지원이 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50%까지 받습니다. 게다가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깎은 뒤 판정하기 때문에, 계산기로 "우리는 안 되겠다" 하고 넘긴 집도 실제 판정에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40시간만 이용해도 요금이 51만 원을 넘으니, 판정 한 번 받아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보세요 👇
-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정부지원을 못 받은 맞벌이 가정
- 하원·하교 후 2~3시간 공백을 메울 방법이 필요한 분
- 36개월 이하 아이를 집에서 1대1로 맡기고 싶은 분
- 연 960시간으로는 모자란 한부모·조손 가정
-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
2026년에 바뀐 4가지 — 250% 확대, 12,790원, 1,080시간, 국가자격제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정부지원 소득 기준 |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
| 시간당 요금(기본형) | 12,180원 | 12,790원 (5% 인상) |
| 취약가구 시간제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연 1,080시간 |
| 돌봄 인력·기관 관리 | —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4월 23일 시행) |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고, 초등학생(6~12세) 정부지원 비율도 올랐습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종합형(가사 포함 16,620원)은 무엇이 다른지, 영아종일제는 몇 시간까지 되는지 본문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 낼까 — 월 40시간 기준 본인부담 7만 원대부터
취학 전 아이를 시간제 기본형으로 한 달 40시간(요금 511,600원) 이용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월 40시간) |
|---|---|---|---|
| 가형 | 75% 이하 | 85% | 76,740원 |
| 나형 | 120% 이하 | 60% | 204,640원 |
| 다형 | 150% 이하 | 30% | 358,120원 |
| 라형 | 250% 이하 | 15% | 434,860원 |
| 마형 | 250% 초과 | 없음 | 511,600원 |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이면 이 본인부담에서 10%를 더 깎아 줍니다. 가형 한부모·조손·장애부모 가정은 영아종일제 지원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지원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영아종일제 유형별 지원율까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정에서 갈리는 3가지 — 소득 기준·양육 공백·신청 순서
①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봅니다. 소득유형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환산해 판정하고, 맞벌이는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합니다. 예상과 한 단계 다른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추측보다 판정이 먼저입니다.
② 양육 공백 사유가 필요합니다. 맞벌이·한부모(조손 포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외에도 부모의 장기 입원, 학교 재학, 취업 준비, 모의 출산도 인정 사유입니다.
③ 판정 먼저, 기관 연결은 그다음입니다.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지역 제공기관에 이용을 신청하는 2단계입니다. 돌봄 인력 연결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시작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되는 가구와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가구, 준비 서류를 본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작년 200%)
·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 시간제 연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 시간제 기본형 취학 전 지원율 가형 85% · 나형 60% · 다형 30% · 라형 15%
· 맞벌이는 합산 소득 25% 감경, 다자녀는 본인부담 10% 추가 할인
· 문의 1577-2514 ·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율·시간당 요금·정부지원 시간 — 성평등가족부(mogef.go.kr)
· 다자녀 10%·인구감소지역 5% 추가, 영아종일제 취약가구 90% —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 건강보험료 기준 판정·맞벌이 25% 감경·양육공백 사유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안내'(idolbom.go.kr)
· 중위소득 250% 확대·요금 12,180원→12,790원·국가자격제(2026-04-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본인부담액은 위 요금·지원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확인일: 2026-09-28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idolbom.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