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냥 내도 될까? - 2026 개인사업자, 10월 26일 전에 볼 것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7~9월에 얼마를 벌었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낸 세금의 딱 절반이 자동으로 계산돼 날아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장사가 안 됐어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올해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여름 성수기가 통째로 비어 매출이 급감하신 분
- 인테리어·설비에 크게 투자해 환급이 예상되는 분
- 사실상 휴업 상태로 실적이 없는 분
- 고지서가 아예 안 와서 잘못된 건지 궁금한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갈림길은 '3분의 1' — 절반으로 줄어든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매출이 줄었으니 예정신고하면 세금이 깎이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이 정한 문턱은 훨씬 높습니다.
| 내 상황 | 어떻게 하나 |
| 7~9월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1기의 3분의 1 미만 | 예정신고 가능 — 실제 실적대로 다시 계산 |
| 매입이 많아 환급이 예상됨 | 예정신고로 조기환급 — 1월까지 안 기다려도 됨 |
| 매출이 줄긴 했지만 3분의 1 위 | 고지서대로 납부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 |
| 매출이 평소와 비슷 | 고지서대로 납부가 가장 간편 |
매출이 반 토막 났더라도 3분의 1 미만이 아니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이 숫자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예정신고가 유리한 세 가지 경우와 판단 순서는 본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 50만 원 미만은 아예 안 보냅니다
고지서를 못 받으셨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올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 분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낼 것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예정신고를 해서 먼저 받아 올 수는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 기준 전체도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미루면 손해 —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예정신고서를 냈더라도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는 똑같이 붙습니다. 신고 따로, 납부 따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쌓이고, 미납이 길어지면 계좌·부동산 압류 같은 체납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당장 낼 여력이 없더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분할납부나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홈택스 납부 4가지 방법과 예정신고 절차는 본문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10월 26일(월) — 25일이 일요일이라 이월
- 고지액 = 직전 1기 납부세액의 50%, 7~9월 실적과 무관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고지서대로 내면 끝
- 예정신고 가능: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 또는 조기환급 사유
- 고지액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없음 ·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
- 낸 세금은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에서 정산
예정고지 계산 구조, 예정신고 3가지 사유, 홈택스 납부·신고 절차, 미납 시 불이익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부가세 예정고지 가이드 전체 보기 →
· 예정고지 대상·신고납부기한(2기 예정 10.1~25, 확정 다음 해 1.1~25)·고지세액 50%·제외 기준(50만 원 미만·과세유형 전환) — 국세청(nts.go.kr) 개인신고안내
· 사업 부진 예정신고 기준(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 조기환급,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취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납부기한이 10월 26일(월)로 이월
· 확인일: 2026-09-19
· 기한·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