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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넘으면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 계산법과 미지급 신고 3단계 (2026)

donbyurak 2026. 9. 9. 21:23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그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법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와 비교가 안 되는 이율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니까" 하고 기다리다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청구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026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지급기한 14일 지연이자 20%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된 분
  • 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 대상이 아닌 줄 아셨던
  • "우리 회사는 작아서 퇴직금이 없다"고 들으신 분
  •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로 중간정산을 알아보시는 분
  • 회사가 폐업해서 받을 길이 없다고 포기하신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알바도 받습니다 — 조건은 딱 두 개

퇴직금이 정규직만의 것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정한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조건 기준
근속기간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무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무관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업종 무관 (5인 미만도 해당)

"우리는 작은 가게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병가 같은 법정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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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간단합니다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공식은 하나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3개월분도 들어가므로, 상여금 받은 달이 이 3개월 안에 끼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으로 3년을 근무했다면 대략 이렇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1일 평균임금 (900만 ÷ 91일) 약 98,901원
퇴직금 (98,901 × 30 × 1,095 ÷ 365) 약 891만 원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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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면 어떻게 하나 — 신고 3단계와 '반의사불벌' 카드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늘린 경우는 제외)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면 유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처벌 여부가 근로자 손에 달려 있어, 밀린 돈을 받아내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신고는 세 단계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지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2. 노동청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전화는 1350입니다.
  3. 법률구조 신청 —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2021년에 '체당금'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했으면 도산대지급금,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대상: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계약직도,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 계산: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합의로만 연장)
  • 지연이자: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 소멸시효: 3년 —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
  • 폐업 시: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국가가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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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 등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 DB형과 DC형 중 내게 유리한 쪽, IRP 이전 절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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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기준일
· 지급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지급기한(14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law.go.kr)
·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law.go.kr)
· 지연이자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law.go.kr)
·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law.go.kr)
· 소멸시효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law.go.kr)
· 대지급금(구 체당금) —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moel.go.kr)
· 확인일: 2026-09-08
· 개별 사안은 근무 형태·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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