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문턱이 4개, 교육급여는 1인 128만 원까지
한 번 떨어졌다는 이유로 몇 년째 신청을 안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표부터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하나의 자격이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개의 급여이고, 각각 소득 문턱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에서 잘리지만 교육급여는 50%까지 열려 있습니다. 같은 소득으로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붙는 구조입니다.
📌 이런 분이라면 오늘 확인하세요
· 예전에 생계급여만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그대로 접으신 분
· 월 소득인정액이 1인 128만 원·4인 325만 원 아래인 가구
· 실직·폐업으로 최근 소득이 크게 준 분
· "자녀가 있어서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신 분
· 만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 때문에 가구가 탈락했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문턱부터 확인하세요 👇
① 문턱이 네 개입니다 — 32% · 40% · 48% · 50%
핵심은 이 한 장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보다 낮으면 그 급여 대상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문이 넓어집니다.
| 가구원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2만 | 102만 | 123만 | 128만 |
| 2인 | 134만 | 167만 | 201만 | 209만 |
| 3인 | 171만 | 214만 | 257만 | 267만 |
| 4인 | 207만 | 259만 | 311만 | 324만 |
※ 2026년 월 기준, 만 원 미만 절사.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아래 전체 가이드에 있습니다.
1인 가구를 보시면 생계급여 82만 원과 교육급여 128만 원 사이에 46만 원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분은 생계급여만 넣으면 탈락하고, 네 개를 같이 넣으면 주거·교육급여를 받습니다. 신청은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② 올해는 기준선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 1인 가구 7.2%
재신청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1인 가구 | 239만 2,013원 | 256만 4,238원 | 7.20% |
| 4인 가구 |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 | 6.51% |
| 고교 교육급여 | 76만 8,000원 | 86만 원 | 12.0% |
흔히 인용되는 6.51%는 4인 가구 기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7.20%로 더 큽니다.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폭입니다. 복지부는 이 인상만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셋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만에 9만 2천 원, 12%가 올랐습니다. 초·중학교 인상률이 3%인 것과 비교하면 고교만 따로 크게 올린 셈입니다.
③ "자녀가 있어서 안 된다"— 급여마다 답이 다릅니다
포기 사유 1위가 부양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네 급여의 사정이 전부 다릅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주거·교육급여 | 없음 — 자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무관 |
| 생계급여 | 원칙 폐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에만 제외 |
| 의료급여 | 아직 적용 — 네 급여 중 가장 까다로움 |
즉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막히는 건 사실상 의료급여뿐이고, 주거·교육급여는 처음부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2026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수급자 쪽으로 떠넘겨 계산하던 부양비 산정률이 30%·15%에서 10%로 인하됐습니다.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 잡힙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가 29세 이하·월 40만 원 → 34세 이하·월 60만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자녀의 첫 직장 소득 때문에 가구 전체가 탈락했던 경우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보기 →
· 기초생활보장 = 급여 4개, 문턱은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1인 기준 생계 82만 원 ~ 교육 128만 원 — 그 사이 구간은 일부 급여만 대상
· 네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하나만 넣으면 놓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6.51% · 1인 7.20% 인상(역대 최대)
· 이 인상만으로 약 4만 명 신규 생계급여 대상 전망
· 고교 교육활동지원비 86만 원(12% 인상), 초 50.2만 · 중 69.9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 — 주거·교육급여는 아예 없음, 의료급여만 까다로움
· 부양비 산정률 30%·15% → 10% 인하
· 청년 소득공제 34세 이하 · 월 60만 원으로 확대
· 신청은 연중 상시, 결정 통지 30일 이내(사유 있으면 60일)
· 판단이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 → 그래도 애매하면 일단 신청
원 단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계산 · 급여별 실제 지급액 · 신청 절차와 서류 · 부양의무자 예외까지 전체 정리
👉 4대 급여 전체 가이드 확인하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649만 4,738원·6.51%, 1인 256만 4,238원·7.20%), 급여별 선정기준(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교육활동지원비(초 50.2만·중 69.9만·고 86만 원),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34세 이하·월 60만 원), 부양비 산정률 10% 인하, 신규 생계급여 수급 약 4만 명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부양의무자 기준(주거·교육급여 미적용, 생계급여 연 소득 1억 원·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 의료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법제처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 결정·통지 기간(30일, 특별한 사유 시 60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제4항, 법제처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확인일: 2026-08-17
· 수치·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