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11월 30일 놓치면 끝 (최대 100만원 받는 법)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자녀장려금 이제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이 정해져 있고, 정기신청 때보다 조금 덜 받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 정기신청은 6월 1일 마감 → 지금은 기한후신청 기간
• 기한후신청 마감: 2026년 11월 30일 (이후엔 한 푼도 못 받음)
• 기한후신청은 5% 감액되어 산정액의 95% 지급
•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은 끝났지만, 기한후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에서 5%가 깎여 95%만 지급되는데, 이 감액 폭은 언제 신청하든 동일합니다. 즉 "늦을수록 더 깎인다"가 아니라, 11월 30일을 넘기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진짜 핵심입니다.
👉 기한후신청 단계별 방법(홈택스·손택스 화면 순서)은 여기서 자세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3가지만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세 가지만 통과하면 대상입니다.
- 소득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보다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 자녀 — 2025년 말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재산 — 가구 합산 2억 4,000만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절반만 지급)
특히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겨 탈락한 분도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해 중복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으로 받는 조건 정리 보기
얼마나 받나요?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소득이 낮을수록 10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지급액이 줄기 시작하는 소득 구간이 다르고, 실제 수령액은 소득에 따라 촘촘하게 계산됩니다.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압류가 금지된 지급금이라 체납·채무가 있어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혼·별거로 자녀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실제 부양 사실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11월 30일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 신청 전 꼭 보는 체크리스트 5가지 + 자주 묻는 질문 보러 가기
· 자녀장려금 지급액·소득/재산 요건·신청기간·감액률(5%) — 국세청(nts.go.kr), 홈택스(hometax.go.kr)
· 확인일: 2026-06-21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